연락 끊긴 공동명의 차량도 폐차 말소…요건 넷 모두 충족해야
폐차 요청·전원 동의 곤란한 사정·환가가치 소멸까지 갖춰야…지난 6월 시행
동의 지분 50% 이상에 공시 후 90일 이의 없으면 시·도지사는 말소해야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폐차하고 말소등록까지 마칠 수 있는 규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는 지난해 12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182호로 개정되면서,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단독으로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새로 뒀다.
같은 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소유자에는 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이 포함된다.
제1항 단서는 이 가운데 제9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 즉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9호는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두 가지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가목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
나목은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두 목은 선택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갖춰야 하는 요건이다. 다른 공동소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제9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이 접수됐다고 해서 곧바로 말소등록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같은 조 제12항은 시·도지사가 제1항 제9호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12항 제1호는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의 합이 전체 공동소유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제12항 제2호는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말소등록의 신청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한 후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을 것을 요구한다.
두 숫자는 성격이 다르다. 50%는 동의를 받아낸 지분의 크기를 가리키고, 90일은 공시가 이뤄진 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가리킨다. 하나를 채웠다고 다른 하나가 갈음되지는 않는다.
제12항의 문언은 “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두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시·도지사가 말소등록 여부를 달리 정할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폐차 뒤 남은 금액의 처리는 같은 조 제13항이 다룬다. 제13항은 폐차로 남은 금액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나, 조문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13조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지난 6월 3일이다. 법률 제21182호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일부 개정규정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단서를 뒀는데, 제13조는 그 단서의 대상이 아니다.
제9호 나목과 제12항 제2호가 정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볼 차령과 주행거리, 말소등록 신청 사실의 공시 방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참고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항 단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9호 가목·나목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2항 제1호·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3항 법률 제21182호(2025년 12월 2일 공포)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