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차, 연락이 끊겼을 때 폐차·말소가 되는 문턱 넷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한 사람이 혼자 폐차하고 말소등록까지 마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다만 “연락이 안 되면 혼자 폐차할 수 있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조문은 문턱을 넷 세워 두었고, 그 넷이 모두 충족될 때에만 길이 열린다.
한 줄 요약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9호와 제12항에 따라, ①폐차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②소재불명·연락두절 등으로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③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며 ④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 합이 50% 이상이고 공시 후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시·도지사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1인 또는 수인”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말소등록 신청의 원칙과 예외를 함께 적어 두었다. 아래는 조문 원문이다.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하며, 이하 “공동소유자”라 한다) 중 1인 또는 수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2024. 2. 20., 2025. 12. 2.>
읽을 때 갈라야 할 지점이 두 군데다.
- “공동소유자”의 정의가 이 조문 안에 있다.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 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이 포함된다. 상속으로 지분이 여럿에게 흩어진 경우도 이 정의 안에 들어온다.
- 제9호는 “1인 또는 수인이 신청할 수 있다”이다. 전원이 함께 신청서를 내야 하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신청 자격이 열린다는 뜻이지, 신청하면 곧바로 말소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 뒤에 요건 심사가 남아 있다.
2. 제9호 — 목이 둘이고, 둘 다 충족해야 한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다. 제9호는 요건을 한 줄로 적지 않고 가목·나목으로 나눠 놓았다.
-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제1호에 따른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나.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턱 ① —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일 것
제9호는 “제1호에 따른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라고 못을 박았다. 공동소유자 사이의 분쟁을 정리하려고, 지분을 정리하려고, 또는 차를 팔려고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경우가 아니다. 폐차라는 출구를 전제로 만들어진 통로다. (제1호의 조문 전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문턱 ② —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가목)
가목이 예시로 든 사유는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이다. 그리고 그 사유로 인해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문장의 무게는 “특별한 사정”에 실려 있다. 연락이 조금 뜸하다거나 상대가 답을 미루고 있는 상태와, 소재를 알 수 없어 동의 자체를 구할 방법이 없는 상태는 조문상 같은 자리에 놓이지 않는다.
문턱 ③ —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을 것(나목)
여기가 흔히 빠지는 대목이다. 소재불명만으로는 안 된다. 나목은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따로 요구한다. 가목과 나목은 선택지가 아니라 누적 요건이다 — 조문이 “모두 충족”이라고 적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나목의 판단 기준은 법률 본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차령이 몇 년이고 주행거리가 얼마여야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지, 그 구체적 수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3. 제12항 — 지분 50%와 공시 후 90일
제9호의 두 목을 넘겨 신청이 접수되면, 그다음은 시·도지사 쪽 조문이다.
⑫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9호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
-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의 합이 전체 공동소유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말소등록의 신청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한 후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
문턱 ④ — 두 숫자는 서로 다른 것이다
50%와 90일은 한 덩어리가 아니다. 각각 다른 것을 재는 눈금이다.
| 제12항 제1호 | 제12항 제2호 | |
|---|---|---|
| 숫자 | 100분의 50 이상 | 90일 이내 |
| 재는 대상 |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 합 | 공시 후 이의가 없어야 하는 기간 |
| 기준점 | 전체 공동소유자 지분 | 신청 사실을 공시한 때 |
| 성질 | 동의의 양(量) 요건 | 절차상 기다리는 기간 |
- 50%는 사람 수가 아니라 지분이다. 조문이 “지분의 합이 전체 공동소유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라고 적었다. 공동소유자가 몇 명인지가 아니라, 동의한 쪽 지분을 합쳐 절반을 넘기는지가 눈금이다.
- 90일은 동의를 세는 기간이 아니라 이의를 받는 기간이다. 소재를 알 수 없는 공동소유자에 대해 신청 사실을 공시하고, 그 뒤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어야 한다. 공시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제2호는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라고 전제를 달았다. 소재는 알지만 동의를 거절한 경우와 같은 문장에 놓기 어렵다.
“하여야 한다” — 재량이 없다
제12항의 서술어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다. 두 호의 요건이 갖춰지면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할지 말지 고를 여지가 남지 않는다. 이 조문은 신청인에게 통로를 열어 준 규정이면서, 동시에 행정청의 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4. 폐차 후 남은 돈 — 제13조 제13항
제13조 제13항은 폐차 후 남은 금액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를 구할 수 없었던 공동소유자의 몫이 그냥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이해된다.
다만 제13항의 조문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지급과 공탁 중 어떤 순서로 정해져 있는지, 기한이 붙어 있는지, 금액 산정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 실패로 남겨 둔다. 취지 이상으로 옮겨 적으면 지어낸 문장이 된다.
5. 언제부터인가 — 이미 시행 중이다
이 개정 조문은 법률 제21182호로 2025년 12월 2일 공포됐다. 부칙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 제37조, 제66조, 제84조제2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15호의4부터 제15호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단서가 1년 유예를 걸어 둔 조문 목록에 제13조는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13조 개정 규정은 원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됐다. 같은 법률로 함께 개정된 다른 조문 중 일부가 아직 시행 전이라는 사실과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명의 차량을 혼자 폐차할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신청 자격이 한 사람에게도 열려 있다는 뜻이다.
다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말소된다는 것은 다르다. 제9호 가목(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과 나목(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을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그 위에 제12항의 두 호 — 동의 지분 합 50% 이상, 공시 후 90일 이내 무이의 — 가 다시 얹힌다. 넷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 조문이 예정한 경로는 아니다. 개별 사안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공동소유자와 연락이 안 되면 말소등록이 되나요
연락두절은 제9호 가목이 예시로 든 사유 중 하나이지, 그 자체로 충분한 요건은 아니다.
가목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나목은 차령·주행거리 등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될 것을 따로 요구한다. 조문이 “모두 충족”이라고 적은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제9호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에 제12항이 더해진다. 동의를 받은 지분 합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공동소유자에 대해 신청 사실을 공시한 뒤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어야 한다. 이 요건들이 모두 갖춰지면 시·도지사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동명의 자동차 폐차 후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제13조 제13항이 폐차 후 남은 금액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동의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공동소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그대로 소멸하지 않도록 하는 설계로 읽힌다.
다만 지급과 공탁의 요건·순서·기한 등 제13항의 구체적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정리 — 문턱 넷
| 순서 | 근거 조문 | 요건 |
|---|---|---|
| ① | 제13조 제1항 제9호 본문 | 제1호에 따른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일 것 |
| ② | 제13조 제1항 제9호 가목 | 소재불명·연락두절 등으로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
| ③ | 제13조 제1항 제9호 나목 | 차령·주행거리 등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것 |
| ④ | 제13조 제12항 제1호·제2호 | 동의 지분 합 100분의 50 이상 + 공시 후 90일 이내 이의 없음 |
①②③은 신청인 쪽에서 갖춰야 할 요건이고, ④는 접수 후 시·도지사가 확인하는 요건이다. 넷을 하나로 뭉뚱그려 “연락이 끊기면 혼자 폐차할 수 있다”고 옮기면, 조문이 세워 둔 세 개의 문턱이 사라진 문장이 된다.
이 글은 조문이 정한 요건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이나 신청 절차의 대행을 다루지 않는다.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말소등록 신청, 공동소유자 정의, 제9호의 경우 1인 또는 수인의 신청)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9호 가목·나목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 환가가치 요건)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2항 제1호·제2호 (동의 지분 100분의 50 이상 / 공시 후 90일 이내 이의 없음, 시·도지사의 말소등록 의무)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3항 (폐차 후 잔액의 지급·공탁 취지 — 조문 전문 확인 실패)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182호, 2025. 12. 2. 공포) 부칙 (시행일 — 제13조는 단서 대상이 아니므로 2026. 6. 3. 시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