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말소등록 신청 — 제9호의 경우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각 호 외의 부분은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등록된 자동차에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하며, 이하 "공동소유자"라 한다) 중 1인 또는 수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소유자의 정의가 이 단서 안에 놓여 있고, 제9호에 해당하면 전원이 함께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는 신청 적격의 문제일 뿐 말소의 결론은 아니며, 신청이 접수된 뒤 같은 조 제12항의 별도 요건 심사가 남는다. <개정 2017. 10. 24., 2024. 2. 20., 2025.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