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공동명의 차량 말소등록, 연락두절만으론 부족…폐차 요청 등 4가지 문턱

입력 2026.08.27.

제9호 가·나 모두 충족해야…동의 지분 50% 이상과 공시 후 90일 무이의는 별도 요건

공동소유자와 연락이 끊긴 경우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공동명의 차량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연락두절만으로 말소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며, 폐차 요청부터 환가가치, 동의 지분, 공시 뒤 이의 여부까지 법이 정한 문턱을 모두 살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제9호 사유가 있을 때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적용 대상은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제1호에 따른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다.

이때 제9호는 가목과 나목을 함께 충족하도록 했다. 가목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

나목은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한다. 소재불명이나 연락두절 사정이 있더라도, 차량에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는 요건까지 갖춰져야 한다는 구조다.

제13조 제12항은 접수 뒤 확인할 요건도 별도로 뒀다.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공동소유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신청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한 뒤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어야 한다. 50%는 동의를 받은 지분의 기준이고, 90일은 공시 후 이의가 없는지를 보는 기간으로 서로 다른 요건이다.

제12항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9호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번 규정은 법률 제21182호로 2025년 12월 2일 공포됐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제13조는 시행 시기를 1년으로 정한 단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2026년 6월 3일부터 적용된다.

결국 공동명의 차량의 연락두절 상황에서는 폐차 요청,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환가가치 부재, 동의 지분 50% 이상과 공시 후 90일 이내 무이의라는 요건이 함께 정해져 있다. 제9호의 가목과 나목, 제12항의 요건을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항 제9호, 제12항
  • 법률 제21182호 「자동차관리법」 부칙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9호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2항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3항 · 자동차관리법 부칙(법률 제21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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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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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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