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공동명의 차, 한 사람과 연락이 끊겼는데 폐차·말소가 될까 — 넘어야 할 문턱은 넷이다

입력 2026.08.27.

요약 및 결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9호는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단독으로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으며, 이 조문은 법률 제21182호(2025. 12. 2. 공포)로 신설되어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단독 신청이 곧 말소는 아니다.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일 것(제9호 본문), 소재불명·연락두절 등으로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제9호 가목),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할 것(제9호 나목), 동의 지분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이고 공시 후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을 것(제12항 제1호·제2호)이라는 네 겹의 문턱을 모두 넘어야 시·도지사가 말소등록을 하게 된다.

공동명의로 산 차가 오래 세워져 있는데 명의자 한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아 폐차도 말소도 못 한다는 유형의 상황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말소등록 신청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하는 것이어서, 공동소유 차량은 전원의 동의가 사실상 전제로 작동해 왔기 때문이다. 2025년 12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182호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제1항 제9호와 제12항·제13항을 넣었고,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6월 3일 시행에 들어가 지금은 이미 적용되는 법이다.

언제부터 시행된 조문인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공동소유자 단독 말소등록 조항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근거는 법률 제21182호(2025. 12. 2. 공포)의 부칙이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제36조의2, 제37조, 제66조, 제84조제2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15호의4부터 제15호의6까지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제13조는 이 단서에 열거된 조문이 아니므로 6개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공포일인 2025년 12월 2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6년 6월 3일이 시행일이다. 같은 개정 법률 안에서도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르다는 점은 이 주제를 다룰 때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다.

공동소유자 한 사람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말소등록 신청의 주체를 자동차 소유자로 정하면서,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하며, 이하 “공동소유자”라 한다) 중 1인 또는 수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제9호에 해당하면 공동소유자 전원이 함께 나서지 않아도 신청 행위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이것은 신청 적격의 문제이지 말소의 결론이 아니다. 신청이 접수된 뒤 시·도지사가 말소등록을 하는지는 같은 조 제12항이 정한 별도의 요건에 걸려 있다.

넘어야 할 문턱은 몇 개이고, 각각 어떤 조문에 있나

문턱은 넷이다. 신청 단계에서 제9호 본문과 가목·나목이 세 겹을, 처분 단계에서 제12항 제1호·제2호가 마지막 한 겹을 이룬다. 조문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문턱근거 조문내용
① 폐차 요청일 것제13조 제1항 제9호 본문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제1호에 따른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일 것
② 전원 동의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제13조 제1항 제9호 가목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③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할 것제13조 제1항 제9호 나목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것
④-1 동의 지분 100분의 50 이상제13조 제12항 제1호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의 합이 전체 공동소유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④-2 공시 후 90일 이내 이의 없음제13조 제12항 제2호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말소등록의 신청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한 후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을 것

표에서 ④를 두 줄로 나눈 것은 제12항이 두 개의 호로 되어 있고 그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제12항 본문은 두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를 조건으로 삼는다. 문턱을 넷으로 세는 것은 신청 요건(제9호)과 처분 요건(제12항)을 각각 한 묶음으로 볼 때의 계산이고, 실제로 충족해야 할 개별 요건의 수는 다섯이다.

소재불명이면 그것만으로 되는가

되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9호는 가목과 나목 두 개의 목을 두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고 못 박고 있다. 가목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고, 나목이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만 있고 차에 아직 환가가치가 남아 있다면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값이 남지 않은 차라 하더라도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 이 조항을 쓸 일이 없다. 나목의 구체적인 차령·주행거리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그 위임 규정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50%와 90일은 같은 이야기인가

다른 이야기다. 100분의 50은 지분의 크기를 재는 기준이고, 90일은 시간을 재는 기준이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2항 제1호의 100분의 50 이상은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들의 지분을 합한 값이 전체 공동소유자 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사람 수의 과반이 아니라 지분의 합이 기준이라는 점이 조문 문언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반면 같은 항 제2호의 90일은,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말소등록 신청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나서 이의가 들어오는지를 기다리는 기간이다. 두 요건은 병렬로 놓인 별개의 호이고 제12항 본문이 둘을 “모두 충족”하도록 요구하므로, 지분 요건을 채웠다고 공시 기간이 면제되지 않고 공시 후 90일이 지났다고 지분 요건이 대체되지도 않는다. 공시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그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요건이 갖춰지면 시·도지사가 거절할 수 있나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2항은 시·도지사가 제1항 제9호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경우 두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의 서술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므로, 요건이 갖춰진 신청에 대해서는 처분청에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 규정으로 읽힌다. 이 항은 2025년 12월 2일 신설된 것이다. 다만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특히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한지에 대한 인정과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의 확인은 여전히 처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폐차 후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3항은 폐차 후 남은 금액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동의하지 않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공동소유자의 지분 상당액을 신청인이 그대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한 장치로 이해된다. 다만 이 글은 제13항의 조문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지급과 공탁 중 어느 쪽이 원칙인지,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등 세부 내용은 확인 실패로 남겨 둔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조항이 얼마나 쓰이고 있나

제13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 건수나 처리 결과에 관한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6년 6월 3일이어서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으로 시행 후 경과 기간이 3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놓고 볼 필요가 있다. 조문이 정한 요건은 위 표에 정리한 다섯 가지가 전부이고, 개별 차량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말소등록 신청 — 제9호의 경우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각 호 외의 부분은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등록된 자동차에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하며, 이하 "공동소유자"라 한다) 중 1인 또는 수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소유자의 정의가 이 단서 안에 놓여 있고, 제9호에 해당하면 전원이 함께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는 신청 적격의 문제일 뿐 말소의 결론은 아니며, 신청이 접수된 뒤 같은 조 제12항의 별도 요건 심사가 남는다. <개정 2017. 10. 24., 2024. 2. 20., 2025. 12. 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9호(공동소유자 단독 신청 사유 — 목이 둘이고 둘 다 충족해야 한다)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제1호에 따른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소등록 사유로 정한다. 가목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고, 나목은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두 목은 선택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갖춰야 하는 요건이므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제9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목의 구체적인 차령·주행거리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고, 그 위임 규정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2항(시·도지사의 말소등록 의무 — 동의 지분 100분의 50과 공시 후 90일은 별개 요건)

시·도지사는 제1항제9호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호는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의 합이 전체 공동소유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이고, 제2호는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말소등록의 신청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한 후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다. 100분의 50은 동의를 받은 지분의 크기를 재는 기준이고 90일은 공시 후 이의가 들어오는지를 기다리는 기간이어서, 지분 요건을 채웠다고 공시 기간이 면제되지 않고 90일이 지났다고 지분 요건이 대체되지도 않는다. 서술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므로 두 호의 요건이 갖춰진 신청에 대해서는 처분청에 재량이 남지 않는다. <신설 2025. 12. 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3항(폐차 후 잔액의 지급·공탁 취지 — 조문 전문 확인 실패)

폐차 후 남은 금액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동의하지 않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었던 공동소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그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이해된다. 다만 이 항의 조문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지급과 공탁 중 어느 쪽이 원칙인지, 금액 산정 방법과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부칙(법률 제21182호)(시행일 — 제13조는 1년 유예 단서 대상이 아니어서 2026. 6. 3. 시행)

법률 제21182호(2025. 12. 2. 공포)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제36조의2, 제37조, 제66조, 제84조제2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15호의4부터 제15호의6까지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단서를 두었다. 제13조는 이 단서에 열거된 조문이 아니므로 6개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제13조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6년 6월 3일이고, 이미 시행 중이다. 같은 개정 법률 안에서도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르다는 점이 이 주제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공동명의 차량을 혼자 폐차할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단서는 같은 항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신청 자체는 단독으로 가능하다. 다만 제9호는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일 것에 더해 가목(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과 나목(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할 것)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시·도지사의 말소등록은 제12항의 지분 요건과 공시 요건까지 갖춰져야 이루어진다. 요건을 하나라도 채우지 못하면 단독 신청만으로 폐차와 말소가 되지는 않는다.

공동소유자와 연락이 안 되면 말소등록이 되나요

연락두절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9호 가목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를 요건으로 들고 있지만, 같은 호 나목의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조문은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고 규정한다. 여기에 더해 제12항 제1호의 동의 지분 100분의 50 이상, 제2호의 공시 후 90일 이내 무이의라는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시·도지사가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동명의 자동차 폐차 후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3항이 폐차 후 남은 금액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동의하지 않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공동소유자의 몫이 그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다만 이 글은 제13항의 조문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지급과 공탁의 순서, 산정 방식, 기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실패로 남겨 두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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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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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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