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공동명의 차량에서 연락이 끊겼을 때, 말소등록에 필요한 네 가지 문턱

입력 2026.08.27.

공동명의 차량의 다른 공동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한 사람이 곧바로 폐차와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관리법」 제13조는 공동소유자 일부가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두었지만, 여러 조건을 함께 요구한다.

핵심은 네 가지다.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여야 하고,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차량에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동의를 받은 지분의 합이 50% 이상이고, 신청 사실을 공시한 뒤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어야 한다. 어느 하나만 충족한다고 전체 요건이 갖춰지는 구조는 아니다.

먼저 구분할 것: 폐차와 말소등록, 그리고 공동소유자 일부의 신청

이 글에서 다루는 규정은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폐차를 요청하면서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다. 법문은 다음과 같이 출발한다.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제1호에 따른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여기서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라는 문구만 떼어 보면 한 사람의 신청이 가능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바로 뒤에 붙은 ‘모두 충족’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신청이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은 다른 문제다.

문턱 1: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여야 한다

이 규정은 공동명의 차량과 관련된 모든 등록 문제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 아니다. 공동소유자 일부가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공동소유자 사이의 연락 문제 자체가 곧바로 이 규정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턱 2: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제13조 제1항 제9호 가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재불명이나 연락두절은 법문에 예시된 사유다. 다만 법문은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만 적지 않고, 그 때문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된다’는 한 문장만으로 요건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

문턱 3: 차량에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

제13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두 번째 조건을 별도로 둔다.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호는 가목과 나목으로 나뉘어 있고, 둘 다 충족해야 한다. 즉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차량에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는 요건까지 갖춰져야 한다. 차령·주행거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특정 차량의 가치 유무를 단정할 수는 없다.

문턱 4: 동의 지분 50% 이상과 공시 후 90일 무이의

앞의 세 문턱을 전제로, 제13조 제12항은 말소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는 추가 요건을 두 가지로 정한다.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의 합이 전체 공동소유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말소등록의 신청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한 후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

두 숫자는 역할이 다르다. 50%는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 합계에 관한 기준이고, 90일은 신청 사실을 공시한 후 이의가 없는지를 보는 기간이다. 50%의 지분을 확보하면 90일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아니고, 90일 동안 이의가 없으면 지분 기준이 사라진다는 뜻도 아니다.

제12항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의 법적 표현을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둔다. 이는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표현과는 구별된다. 다만 개별 차량이 각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차량 상태, 공동소유 지분, 동의 여부, 공시와 이의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통해 별도로 판단될 문제다.

시행 시점: 2026년 6월 3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이 규정은 2025년 12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182호에 따라 개정되었다. 같은 법률의 부칙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고, 제13조는 1년 후 시행 대상으로 따로 적힌 조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13조의 해당 개정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명의 차량을 혼자 폐차할 수 있나요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폐차를 요청하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법에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연락두절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폐차 요청,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음, 동의 지분 50% 이상과 공시 후 90일 이내 무이의라는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공동소유자와 연락이 안 되면 말소등록이 되나요

연락두절은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과 관련해 법문에 적힌 예시 중 하나다. 하지만 제13조 제1항 제9호는 그 사정과 함께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을 것도 요구한다. 이후 제12항의 지분 기준과 공시 후 이의 없음까지 모두 충족하는 구조다.

공동명의 자동차 폐차 후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제13조 제13항은 폐차 후 남은 금액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제시되어 있다. 다만 이 글의 확인 자료에는 제13항 전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남은 금액의 구체적인 귀속, 지급·공탁의 조건과 방법은 확인 실패로 남긴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공동명의 차량에서 한 공동소유자와 연락이 끊긴 경우의 말소등록은 ‘연락두절’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폐차 요청,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환가가치 없음, 동의 지분 50% 이상과 공시 후 90일 이내 무이의라는 서로 다른 문턱을 구분해 보아야 한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 가목·나목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2항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3항(전문 확인 실패)
  • 「자동차관리법」 부칙(법률 제21182호)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9호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2항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3항 · 자동차관리법 부칙(법률 제21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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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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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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