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공동명의 차량, 한 명과 연락이 안 되면 혼자 폐차·말소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8.27.

요약 및 결론: 공동명의 자동차의 폐차·말소등록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9호와 제1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공동소유자 1인 또는 수인이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규정상 연락두절만으로는 부족하고, 폐차 요청·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환가가치 없음·동의 지분 50% 이상 및 공시 후 90일 무이의가 함께 필요하다.

공동명의 차량이 오래되어 처분해야 하지만 한 공동소유자와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는 ‘연락이 안 되니 혼자 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오기 쉽다. 2026년 6월 3일 시행된 제13조 제1항 제9호와 제12항은 그 판단을 네 겹의 요건으로 나누고, 50%와 90일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한다.

연락두절이면 곧바로 폐차·말소등록이 되나요?

연락두절은 단독으로 충분한 조건이 아니다. 제13조 제1항 제9호는 폐차를 요청하는 공동소유자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갖추고, 차량에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함께 요구한다.

제13조 제1항 제9호의 가목과 나목은 모두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정만 있거나, 차량에 남은 환가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호의 요건을 한꺼번에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공동명의 차량 폐차·말소의 네 문턱은 무엇인가요?

공동명의 차량의 말소등록에는 네 가지 문턱이 있다. 첫째, 공동소유자 1인 또는 수인이 폐차를 요청해야 하고, 둘째, 소재불명·연락두절 등으로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셋째, 차령과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넷째, 제12항의 두 조건인 동의 지분 100분의 50 이상과 공시 후 90일 이내 무이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분 50%와 공시 90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100분의 50 이상은 말소등록에 동의한 공동소유자 지분의 합을 뜻한다. 공시 후 90일은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신청 사실을 공시한 뒤, 이의가 없어야 하는 기간을 뜻한다.

지분 50%와 90일은 하나의 숫자 조건이 아니다. 제13조 제12항은 두 조건을 각각 별도 호로 두고, 둘 다 충족할 때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조문과 연결되나요?

어떤 행위 또는 상태적용 조문법정형
공동소유자 1인 또는 수인이 폐차를 요청하고,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9호 가목없음 — 말소등록 요건 규정
차령·주행거리 등 기준상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9호 나목없음 — 말소등록 요건 규정
동의 지분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이고 공시 후 90일 내 이의가 없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2항 제1호·제2호없음 — 말소등록 의무 규정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13조 제1항 제9호와 제12항은 공동명의 차량의 폐차·말소등록 요건과 말소등록 의무를 정한 규정이며, 이 조문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수치로 비교할 대상이 없고, 이 조문에 관한 실제 선고 수치의 공표 자료 없음.

폐차 뒤 남은 금액까지 이 규정으로 알 수 있나요?

제13조 제13항은 폐차 후 남은 금액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취지로 제공된 자료에 요약되어 있다. 다만 제13조 제13항 전문은 확인 실패이므로, 남은 금액의 정확한 지급 대상·금액·시점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말소등록 신청 — 제9호의 경우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각 호 외의 부분은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등록된 자동차에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하며, 이하 "공동소유자"라 한다) 중 1인 또는 수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소유자의 정의가 이 단서 안에 놓여 있고, 제9호에 해당하면 전원이 함께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는 신청 적격의 문제일 뿐 말소의 결론은 아니며, 신청이 접수된 뒤 같은 조 제12항의 별도 요건 심사가 남는다. <개정 2017. 10. 24., 2024. 2. 20., 2025. 12. 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9호(공동소유자 단독 신청 사유 — 목이 둘이고 둘 다 충족해야 한다)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제1호에 따른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소등록 사유로 정한다. 가목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고, 나목은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두 목은 선택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갖춰야 하는 요건이므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제9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목의 구체적인 차령·주행거리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고, 그 위임 규정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2항(시·도지사의 말소등록 의무 — 동의 지분 100분의 50과 공시 후 90일은 별개 요건)

시·도지사는 제1항제9호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호는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의 합이 전체 공동소유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이고, 제2호는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말소등록의 신청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한 후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다. 100분의 50은 동의를 받은 지분의 크기를 재는 기준이고 90일은 공시 후 이의가 들어오는지를 기다리는 기간이어서, 지분 요건을 채웠다고 공시 기간이 면제되지 않고 90일이 지났다고 지분 요건이 대체되지도 않는다. 서술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므로 두 호의 요건이 갖춰진 신청에 대해서는 처분청에 재량이 남지 않는다. <신설 2025. 12. 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3항(폐차 후 잔액의 지급·공탁 취지 — 조문 전문 확인 실패)

폐차 후 남은 금액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동의하지 않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었던 공동소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그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이해된다. 다만 이 항의 조문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지급과 공탁 중 어느 쪽이 원칙인지, 금액 산정 방법과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부칙(법률 제21182호)(시행일 — 제13조는 1년 유예 단서 대상이 아니어서 2026. 6. 3. 시행)

법률 제21182호(2025. 12. 2. 공포)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제36조의2, 제37조, 제66조, 제84조제2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15호의4부터 제15호의6까지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단서를 두었다. 제13조는 이 단서에 열거된 조문이 아니므로 6개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제13조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6년 6월 3일이고, 이미 시행 중이다. 같은 개정 법률 안에서도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르다는 점이 이 주제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공동명의 차량을 혼자 폐차할 수 있나요

공동소유자 1인 또는 수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9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폐차 요청,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환가가치 없음, 동의 지분 50% 이상과 공시 후 90일 내 무이의가 모두 필요하다.

공동소유자와 연락이 안 되면 말소등록이 되나요

공동소유자와 연락이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 말소등록 요건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연락두절 등으로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과 환가가치 없음이 함께 인정되어야 하며, 제13조 제12항의 지분·공시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동명의 자동차 폐차 후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제13조 제13항은 폐차 후 남은 금액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취지로 제공된 자료에 정리되어 있다. 다만 제13조 제13항 전문 확인 실패이므로, 구체적인 배분 기준이나 지급 시점을 이 글에서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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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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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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