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부칙(법률 제21182호)(시행일 — 제13조는 1년 유예 단서 대상이 아니어서 2026. 6. 3. 시행)
법률 제21182호(2025. 12. 2. 공포)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제36조의2, 제37조, 제66조, 제84조제2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15호의4부터 제15호의6까지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단서를 두었다. 제13조는 이 단서에 열거된 조문이 아니므로 6개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제13조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6년 6월 3일이고, 이미 시행 중이다. 같은 개정 법률 안에서도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르다는 점이 이 주제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