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에 자주 베팅하면 상습도박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요약 및 결론: 예측시장 이용이 형법상 도박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형법 제246조제2항은 상습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다만 형법 제246조는 ‘상습’의 정의나 횟수 기준을 두지 않으므로, 자주 베팅했다는 사정만으로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측시장 이용 빈도가 늘면 단순도박과 상습도박의 구별이 궁금해질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조문에는 ‘예측시장’이나 이용 횟수 기준이 없고, 도박 해당 여부와 일시오락 정도 해당 여부도 조문만으로 결론 낼 수 없다.
예측시장에 여러 번 참여하면 상습도박이 되나요?
형법 제246조제2항은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형법 제246조에는 상습의 의미, 참여 횟수, 기간, 금액에 관한 기준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빈도만으로 상습도박 해당 여부를 정할 수 없다.
형법 제246조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면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문은 도박과 일시오락 정도를 정의하지 않으므로, 특정 예측시장 이용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행위에 따라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246조는 이용 행위에 관한 조문이고, 형법 제247조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행위에 관한 조문이다. 이용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246조와 개설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247조의 요건과 법정형은 구별해야 한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도박을 한 행위 | 형법 제246조제1항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상습으로 제246조제1항의 죄를 범한 행위 | 형법 제246조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행위 | 형법 제24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단순도박에 관한 형법 제246조제1항의 법정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형은 제246조제2항의 상습도박에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 번의 예측시장 이용만으로 징역형 대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
‘일시오락 정도’면 어떤 의미인가요?
형법 제246조제1항 단서는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정한다. 이 단서는 본문과 구별되는 규정이며, 조문에는 일시오락 정도를 가르는 금액·횟수·기간 기준이 없다.
예측시장 이용의 빈도가 낮거나 금액이 작다는 사정만으로 일시오락 정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반대로 이용 빈도가 높다는 사정만으로 일시오락 단서가 배제되거나 상습도박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같은가요?
형법 제246조는 단순도박과 상습도박의 법정형을 구분해 둔다. 실제 선고 수위나 예측시장 이용 유형별 통계·양형기준은 제공된 자료에 없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공표 자료는 없다.
형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관한 판례도 제공된 자료에 없다. 따라서 예측시장 이용 빈도에 관한 특정 판단 기준이나 사건별 결론을 제시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예측시장에 매일 베팅하면 바로 상습도박인가요?
형법 제246조제2항은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매일 이용했다는 횟수만으로 상습 여부를 정하는 기준은 조문에 없다. 예측시장 이용이 도박에 해당하는지 역시 형법 제246조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예측시장 한 번 이용하면 징역형을 받나요?
형법 제246조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상습도박을 정한 같은 조 제2항의 법정형이다.
예측시장 이용은 일시오락이면 예외인가요?
형법 제246조제1항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예외로 정한다. 다만 조문에는 일시오락 정도의 정의나 판단 기준이 없으므로, 특정 이용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조문만으로 결론 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