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에 자주 베팅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까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과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의 법정형을 따로 정한다. 단순도박(제1항)의 법정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나뿐이지만, 상습도박(제2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한이 높고 징역형도 있다. 다만 '도박', '일시오락 정도', '상습'이 무엇인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다. 그래서 예측시장을 자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제2항이 적용되는지는 조문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선거, 스포츠, 경제지표 같은 사건의 결과에 돈을 거는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이 알려지면서, 이런 이용이 도박죄에 해당하는지와 여러 번 이용하면 처벌이 달라지는지를 묻는 사람이 늘고 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개정 형법(법률 제22007호)이 시행됐다. 하지만 도박죄를 정한 제246조와 제247조의 문언은 2013년 전문개정(법률 제11731호) 때 만들어진 그대로다.

도박을 한 번 한 것과 상습으로 한 것은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

형법 제246조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은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도박에는 징역형이 없고, 징역형은 제2항 상습도박에만 있다.

두 항의 차이는 숫자로 보면 분명하다. 벌금 상한은 제1항이 1천만원, 제2항이 2천만원이다. 제2항에는 제1항에 없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선택형으로 더해져 있다. 제2항은 징역과 벌금을 “또는”으로 이어 두었으므로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다.

예측시장을 자주 이용하면 ‘상습’이 되는가?

형법 제246조제2항은 “상습으로”라는 요건만 두고, 몇 번 또는 얼마 동안 이용해야 상습인지는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용 횟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상습도박이 된다고 조문에서 읽어낼 수는 없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상습성 판단 기준을 밝힌 판례도 없다.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를 정한다. 따라서 제2항은 먼저 제1항의 ‘도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측시장 이용이 제1항의 도박에 해당하는지부터 따로 판단해야 하고, 조문은 그 판단 기준도 두지 않는다.

예측시장 이용은 형법상 ‘도박’에 해당하는가?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정의하지 않고, ‘예측시장’이나 특정 플랫폼을 언급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예측시장 이용이 도박인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수사가 시작되는지도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예측시장은 사건 결과에 돈을 거는 구조다. 그래서 도박죄 조문과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구조가 곧 형법상 도박이라고 조문이 정하고 있지는 않다.

‘일시오락 정도’라면 어떻게 되는가?

형법 제246조제1항은 본문에서 도박을 한 사람을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 뒤, 단서로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둔다. 이 단서는 제1항 본문에 붙어 있는 예외 규정이다. 다만 조문은 어느 정도가 ‘일시오락 정도’인지는 금액, 횟수, 관계 등 어떤 기준으로도 정하지 않는다.

같은 행위를 되풀이한 경우에도 ‘일시오락 정도’로 볼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다. 조문의 어미는 본문의 “처한다”와 단서의 “예외로 한다”뿐이며, 단서를 적용하는 기준은 조문 밖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예측시장을 운영하는 쪽에는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가?

형법 제247조는 이용자가 아니라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요건은 영리의 목적과 도박 장소나 공간의 개설, 두 가지다.

제247조는 항 구분이 없는 단일 조문이다.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제246조와는 대상도 요건도 다르다. 예측시장에 베팅한 이용자의 처벌 수위를 따질 때 참조할 조문은 제246조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정리하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도박을 한 경우형법 제246조제1항 본문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형법 제246조제1항 단서“예외로 한다”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246조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형법 제247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표는 조문이 정한 법정형의 상한을 옮긴 것이다. 실제 선고형은 아니다. 어떤 행위가 표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정의하지 않은 ‘도박’, ‘일시오락 정도’, ‘상습’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는가?

형법 제246조와 제247조의 실제 선고 분포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다(확인된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수치로 제시할 수 없다. 예측시장 이용에 제246조가 적용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다.

2026년 형법 개정으로 도박죄 조문이 바뀌었는가?

형법 제246조와 제247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1731호(공포 2013. 4. 5., 전문개정)로 만들어졌다. 현행 형법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지만, 이 개정으로 두 조문이 바뀐 것은 아니다. 부칙 <제22007호>는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는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예측시장에 여러 번 베팅하면 징역형을 받나요?

형법 제246조에서 징역형이 있는 것은 제2항 상습도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뿐이다. 단순도박(제1항)의 법정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조문은 몇 번 이용해야 '상습'인지 정하지 않으므로, 여러 번 베팅했다는 사정만으로 제2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예측시장을 한 번 이용한 것도 도박죄인가요?

형법 제246조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한다. 조문은 '도박'과 '일시오락 정도'를 정의하지 않고 예측시장을 언급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한 번 이용한 것이 도박죄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해외 예측시장 사이트를 이용해도 국내 도박죄가 적용되나요?

형법 제246조와 제247조에는 '해외 사이트'나 '예측시장'이라는 표현이 없다.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해외에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운영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조문이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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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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