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에 자주 베팅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베팅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과 상습도박을 구분하지만, 몇 번 이용하면 ‘상습’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예측시장 이용 자체가 이 조문의 도박에 해당하는지도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6조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조문에는 ‘도박’과 ‘일시오락 정도’의 정의나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제2항은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1항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는 제1항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주 베팅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습도박에 해당한다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해당 이용이 제1항의 도박에 해당하는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인지, 상습으로 범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46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