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에 자주 베팅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형법 제246조 제1항과 제2항 비교
한눈에 보는 답
형법 조문상 ‘상습’으로 도박을 하면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단순도박(형법 제246조제1항)의 법정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나뿐이고, 징역형은 없습니다.
- 상습도박(형법 제246조제2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형은 이 조항에 처음 나옵니다.
다만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 조문에는 ‘상습’이 무엇인지 정하는 정의나 횟수 기준이 없습니다. 몇 번 베팅하면 상습이 되는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 조문에는 ‘예측시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도박’과 ‘일시오락 정도’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측시장 이용이 도박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해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수사가 시작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기준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10. 2. 시행)을 바탕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6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 제1항은 본문과 단서로 나뉩니다.
- 본문: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단서: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2항은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더 무거운 법정형을 정합니다.
2. 단순도박과 상습도박,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근거 조문 | 대상(조문 문언) | 법정형 | 징역형 여부 |
|---|---|---|---|---|
| 단순도박 | 형법 제246조제1항 본문 | 도박을 한 사람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없음 |
| 단서 | 형법 제246조제1항 단서 |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 | “예외로 한다” | 해당 없음 |
| 상습도박 | 형법 제246조제2항 |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있음 |
| 도박장소 등 개설 | 형법 제247조 |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있음 |
표에서 볼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 상한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제1항 → 제2항)
- 징역형은 제2항에서 처음 나옵니다. 제1항 단순도박에는 징역형이 없습니다. 예측시장을 한 번 이용한 것만으로 징역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2항 법정형은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3. ‘자주’와 ‘상습’은 같은 말인가
질문의 핵심은 “자주 베팅한다”는 사실이 조문의 “상습”에 해당하느냐입니다.
- 형법 제246조제2항은 ‘상습으로’라는 요건을 둡니다.
- 그런데 조문 어디에도 ‘상습’의 정의나 횟수·기간·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 그러니 “몇 회 이상이면 상습” 같은 공식은 조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베팅 횟수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2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제246조에 관한 판례가 없습니다. 법원이 상습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제2항은 문언상 “제1항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습도박을 따지려면 먼저 해당 행위가 제1항의 ‘도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4. 예측시장 이용은 ‘도박’인가: 조문이 답하지 않는 부분
| 확인되는 것 | 확인되지 않는 것 |
|---|---|
| 도박을 한 사람의 법정형(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예측시장 이용이 ‘도박’에 해당하는지 |
|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 무엇이 ‘일시오락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
| 상습도박의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몇 번 이용해야 ‘상습’인지 |
| 도박장소 등 개설의 요건과 법정형 | 해외 서비스 이용에도 적용되는지, 수사가 시작되는지 |
- 형법 제246조는 ‘도박’도, ‘일시오락 정도’도 정의하지 않고 판단 기준도 두지 않습니다.
- ‘예측시장’, ‘해외 사이트’, ‘수사’라는 표현은 조문에 없습니다.
- 그래서 특정 예측시장 이용이 도박인지, 일시오락인지를 조문만 보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5. 이용자와 운영자는 다른 조문이다: 제247조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7조의 대상은 이용자가 아니라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입니다.
- 요건은 영리의 목적과 개설 두 가지입니다.
- 항 구분이 없는 단일 조문이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측시장에 베팅하는 이용자에게 문제 되는 조문은 제246조입니다. 제247조의 법정형을 이용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6. 2026년 형법 개정으로 이 조문이 바뀌었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 그러나 제246조와 제247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1731호(2013. 4. 5. 공포,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 부칙 <제22007호, 2026.9.29>는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합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2026년 개정 때문에 도박죄 처벌이 새로 생기거나 무거워진 것은 아닙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예측시장에 한 번 베팅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246조제1항 단순도박의 법정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뿐이고, 징역형은 없습니다. 징역형은 제2항 상습도박에만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이용이 애초에 ‘도박’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Q2. 자주 베팅하면 상습도박이 되나요? 제2항은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조문은 ‘상습’의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베팅이 잦다는 사실만으로 상습도박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3. 상습도박으로 인정되면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46조제2항).
Q4. 소액이면 ‘일시오락’이라서 괜찮은가요? 제246조제1항 단서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일시오락 정도’를 판단하는 금액이나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5. 해외 예측시장 서비스를 이용해도 형법이 적용되나요? 조문에는 ‘해외’나 ‘예측시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해외 서비스 이용에도 적용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6. 예측시장을 운영하는 쪽은 어떤 조문이 문제 되나요?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이용자에 대한 제246조와는 대상이 다른 별개의 조문입니다.
핵심 정리
- 단순도박(제246조제1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 없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상습도박(제246조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이면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 **‘상습’·‘도박’·‘일시오락 정도’**는 조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베팅 횟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 도박장소 등 개설(제247조): 이용자가 아니라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제246조·제247조의 문언은 2013년 전문개정 이후 그대로이고, 2026년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형법 조문을 설명하는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제1항(본문·단서), 제2항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