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에 자주 베팅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자주 베팅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46조제2항은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지만, 제시된 조문에는 ‘상습’의 판단 기준이나 횟수 기준이 없습니다.

형법 제246조제1항 본문은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항의 법정형은 벌금이며, 징역형은 제2항의 상습도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관건은 단순히 이용 횟수가 많았는지가 아니라 제2항의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만 조문만으로 그 기준이나 특정 예측시장 이용이 도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46조제1항·제2항 — 도박, 상습도박
  •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9.29> —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6조 · 형법 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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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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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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