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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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