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 베팅의 빈도와 도박죄의 처벌 수준
형법 제246조가 구분하는 두 가지 도박죄
형법 제246조는 도박에 대해 두 가지 규정을 둔다:
제1항(단순도박):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상습도박):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의 문언만 보면, 베팅 행위가 “상습”에 해당할 때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단순도박은 벌금형만 있지만, 상습도박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빈도가 “상습” 판단에 미치는 영향
“상습으로” 죄를 범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조문은 ‘상습’을 정의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법령이나 판례에서 “상습”은 반복되고 습관화된 행위를 뜻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베팅의 빈도는 단순도박에서 상습도박으로 판단이 바뀌는 데 관련 있을 수 있다. 즉, 자주 베팅하는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습관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제2항 상습도박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법조문은 구체적인 판단 기준(예: 몇 회 이상, 얼마나 자주)을 제시하지 않는다.
예측시장 이용이 “도박”인지는 별개의 문제
여기서 중요한 한계가 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정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측시장 이용이 형법이 규제하는 도박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불명확한 질문이다.
마찬가지로 제1항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는 단서도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지 않는다. 예측시장에서의 베팅이 일시오락 범주에 속하는지, 아니면 도박이라 볼 수 있는 행위인지는 형법 조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결론: 처벌 수준의 차이는 확실하나, 적용 여부는 불명
처벌 수준의 측면: 만약 어떤 베팅 행위가 형법 제246조의 “도박”으로 평가되고, 그것이 “상습”이라 판단된다면, 처벌은 더 무거워진다. 단순도박의 벌금형에서 상습도박의 징역 또는 더 높은 벌금형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적용의 측면: 하지만 특정 행위(예: 예측시장 베팅)가 형법 제246조의 적용 대상인 “도박”이며, 그 빈도가 “상습”에 해당하는지는 조문과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이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