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에 자주 베팅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46조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베팅 횟수만으로 상습 여부나 예측시장 이용의 도박 해당 여부를 결론 낼 기준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법을 기준으로 예측시장에 반복해서 베팅한 경우를 살펴볼 때, 핵심은 제246조제1항의 도박과 제2항의 상습도박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예측시장’이라는 말이나 베팅 횟수에 따른 기준이 없습니다.
본문
예측시장에 여러 번 베팅하면 상습도박인가요?
형법 제246조제2항은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몇 번부터 상습인지, 어떤 사정으로 상습성을 판단하는지는 제246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복 횟수만으로 제2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도박을 한 경우 | 형법 제246조제1항 본문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 | 형법 제246조제1항 단서 | 예외로 함 |
| 상습으로 제24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246조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 | 형법 제24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예측시장 베팅이 도박인지, 일시오락인지 조문으로 알 수 있나요?
형법 제246조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의 법정형과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의 예외를 규정합니다. 다만 ‘도박’과 ‘일시오락 정도’의 뜻이나 판단 기준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예측시장 이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도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나요?
형법 제246조는 단순도박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을 정합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예측시장 이용 사건의 판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예측시장에 한 번만 베팅해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246조제1항의 법정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형은 없습니다. 예측시장 베팅이 제1항의 도박에 해당하는지와 일시오락 정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측시장에 몇 번 베팅하면 상습도박인가요?
형법 제246조제2항은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하지만, 횟수 기준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베팅 횟수를 상습도박의 기준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예측시장 이용자에게 도박장소 개설죄도 적용되나요?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측시장을 이용해 베팅했다는 사실만으로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제공된 조문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