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에 자주 베팅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폴리마켓 등 예측시장 이용이 늘면서, 반복해서 베팅하면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지 묻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법은 도박을 ‘한 번 했는지’가 아니라 ‘상습으로 했는지’를 기준으로 법정형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다만 예측시장 이용이 형법상 ‘도박’에 해당하는지 자체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형법 제246조 — 도박과 상습도박은 법정형이 다르다
형법 제24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본문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단서는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해, 본문과 별개로 예외를 둔다. 즉 단순도박(제1항)의 법정형은 벌금형 하나뿐이고, 징역형은 없다.
반면 제2항은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별도로 규정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기서 ‘또는’이 붙어 있으므로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가 선택된다는 뜻이지, 두 형이 함께 부과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상습’과 ‘자주 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질문의 핵심은 “자주 베팅하면”인데, 조문은 ‘자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상습’이라는 표현을 쓴다. 조문 자체는 상습의 의미나 판단 기준을 정의하지 않는다. 몇 번 이상 반복해야 상습에 해당하는지, 횟수·금액·기간 등을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따라서 “몇 번 이상 베팅하면 상습도박으로 가중된다”는 식의 구체적 기준을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조문 구조상 제1항(단순도박)과 제2항(상습도박)이 별개의 법정형을 두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법정형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이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부다.
예측시장 이용이 ‘도박’인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형법 제246조는 ‘도박’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시오락 정도’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도 조문에 기준이 없다. 폴리마켓 같은 예측시장에서의 베팅이 도박에 해당하는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조문에는 ‘예측시장’, ‘폴리마켓’, ‘해외 사이트’라는 표현 자체가 등장하지 않으며, 해외 플랫폼 이용에 이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수사가 어떤 경우에 개시되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제247조는 이용자가 아니라 ‘장소·공간 개설자’를 처벌하는 조문
한편 형법 제247조는 다음과 같이 별도의 처벌 대상을 정한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의 요건은 ① 영리의 목적 ② 도박 장소·공간의 개설, 두 가지다. 처벌 대상은 도박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장소나 공간을 영리 목적으로 만든 사람이다. 예측시장을 단순히 이용하는 행위는 제246조의 문제이고, 그런 플랫폼을 영리 목적으로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제247조의 문제로 서로 다른 조문이 적용된다.
조문의 시행 상태
위 제246조·제247조는 2013년 4월 5일 법률 제11731호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진 문언으로, 2026년 9월 29일 공포된 법률 제22007호(2026. 10. 2. 시행) 개정에서 그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다. 해당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는다. 이 글 작성 기준일 현재 위 조문들은 현행 상태로 시행 중이다.
정리
- 형법 제246조제1항(단순도박)의 법정형은 벌금형뿐이며,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단서로 예외를 둔다.
- 제246조제2항(상습도박)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정하며, 단순도박보다 무거운 법정형 구조를 갖는다.
- ‘상습’의 판단 기준은 조문에 없고, 예측시장 이용이 ‘도박’이나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 도박 장소·공간을 영리 목적으로 개설하는 행위(제247조)는 이용자 처벌 규정과는 별개의 조문이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제1항·제2항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