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에 자주 베팅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46조제1항 본문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 제246조제2항은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 반복성이 인정되면 법정형에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까지 포함된다. 다만 예측시장 이용이 형법상 '도박'에 해당하는지, '자주' 베팅한 것이 '상습'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조문 자체는 아무런 판단 기준을 두지 않는다.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을 통해 정치·경제 이벤트의 결과에 베팅하는 이용 방식이 국내에서도 알려지면서, 이런 서비스 이용이 형법상 도박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늘고 있다. 한두 번의 참여와 반복적인 참여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되는지는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아래에서는 형법 제246조와 제247조의 문언을 기준으로 무엇이 정해져 있고 무엇이 정해져 있지 않은지를 정리한다.
도박죄의 기본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
형법 제246조제1항 본문은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해, 본문의 처벌 대상에서 일시오락 정도의 도박을 제외한다. 이 조문은 항이 2개(①, ②)로만 구성되어 있고 호는 없으며, 1항의 법정형은 벌금형 하나뿐이다.
‘자주’ 하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 상습도박
형법 제246조제2항은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자주 베팅하면 처벌이 무거워지느냐’는 질문에 직접 대응하는 조문이 바로 이 제2항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면 법정형에 벌금형만 있던 제1항과 달리 징역형이 선택지에 들어간다. 다만 몇 회 이상, 어떤 방식의 반복이 ‘상습’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이 조문은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예측시장 운영자와 이용자는 처벌이 다른가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은 도박을 하는 이용자가 아니라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공간을 개설한 사람이며, 요건은 영리의 목적과 개설 두 가지다. 따라서 예측시장을 이용해 베팅하는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246조와, 그런 장소·공간을 영리 목적으로 개설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247조는 대상과 요건이 서로 다른 별개의 조문이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도박(일시오락 정도가 아닌 경우) | 형법 제246조제1항 본문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 | 형법 제246조제1항 단서 | 처벌 대상에서 예외 |
| 상습으로 한 도박 | 형법 제246조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공간을 개설 | 형법 제24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예측시장 이용에도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나
형법 제246조와 제247조 어디에도 ‘도박’이나 ‘일시오락 정도’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다. ‘폴리마켓’, ‘예측시장’, ‘해외 사이트’, ‘수사’라는 표현도 조문에 등장하지 않으며, 이 조문들에 관해 제시된 판례도 없다. 따라서 특정 예측시장 서비스의 이용이 형법상 도박에 해당하는지, 해외 플랫폼을 통한 이용에도 국내법이 적용되는지, 이용 행위가 실제 수사의 대상이 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실제 선고 수위는 법정형과 얼마나 차이 나나
이 주제와 관련한 공식 양형기준 수치나 실제 선고 통계는 제시된 자료에 없다. 공표 자료 없음.
현행 조문은 언제부터 적용되고 있나
현행 형법 제246조·제247조의 문언은 법률 제11731호(공포 2013. 4. 5.,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으며,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형법은 2026. 9. 29. 법률 제22007호로 일부개정되어 그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 개정으로 제246조·제247조의 문언이 바뀐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예측시장을 한 번 이용하면 도박죄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246조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만 정할 뿐, '도박'과 '일시오락'을 정의하지 않는다. 특정 예측시장 이용이 이 조문상 도박에 해당하는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예측시장에 자주 베팅하면 형량이 올라가나요?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246조제2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만 있던 제1항보다 징역형까지 포함된 형태가 된다. 다만 어떤 정도의 반복이 '상습'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
예측시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이용자와 같은 조문으로 처벌되나요?
아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용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246조와는 대상과 요건이 다른 별개의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