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에 자주 베팅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경우와 이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다만 예측시장을 자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습도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에는 ‘도박’이나 ‘상습’의 정의, 횟수·기간·금액 같은 판단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46조제1항 본문은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단,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단순도박에 관하여 조문이 정한 법정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제246조제2항은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도박에 해당하고, 나아가 상습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다른 법정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주 베팅했다”는 표현만으로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6조는 예측시장 이용이 도박인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지, 상습도박인지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이용 횟수만으로 단순도박과 상습도박을 가르는 기준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형법 제247조는 이용자가 아니라,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조문은 영리의 목적과 개설이라는 요건을 두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측시장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제246조와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반복 이용은 상습도박 여부가 논의될 수 있는 맥락과 관련될 수 있으나, 횟수만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해당 행위가 형법상 도박에 해당하는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인지, 상습으로 범한 경우인지가 각각 문제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46조
  • 형법 제247조

관련 법령: 형법 제246조 · 형법 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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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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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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