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월급은 절반만 압류됐는데, 법원에 압류 범위를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월급의 절반만 압류됐다면, 양육비 채권자가 더 압류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 월급 압류액, 법원에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과 압류범위변경신청
- 월급 절반만 압류된 경우, 법원에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월급 절반만 압류됐다면, 압류 범위를 더 늘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 월급 절반을 초과해 압류할 수 있나—제246조제3항의 압류금지 범위 변경
- 월급 절반만 압류됐는데, 법원에 압류 범위를 더 늘려 달라고 할 수 있을까
- 월급 절반만 압류된 걸 법원에 더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월급 절반만 압류됐는데, 법원에 더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월급 절반만 압류된다는데, 법원이 더 압류하도록 할 수 있나요?
- 양육비 때문에 월급 절반만 압류된 범위를 더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양육비를 받지 못해 월급 절반만 압류됐다면, 법원에 더 압류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