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때 정해진 약물치료, 출소 직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신청은 징역형 집행이 끝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해야 하고, 법원은 집행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면제는 신청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하며, 치료감호를 집행받는 중에는 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은 재판에서 선고되지만 치료기간은 15년의 범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선고 당시의 판단과 출소를 앞둔 시점의 상태 사이에 간극이 생길 수 있다. 이 법은 그래서 '선고 단계'(제8조)와 '집행 면제 단계'(제8조의2)를 서로 다른 절차로 나눠 규정해 둔다. 특정 사건이 아니라 이 두 단계 구조 자체가 반복적으로 질문되는 지점이다.
치료명령은 법원이 반드시 선고하나요?
아니다. 치료명령 선고는 검사가 청구한 사건에 한해, 법원이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이루어진다. 치료명령을 청구할지 여부는 검사의 권한이고(제4조제1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제4조제4항). 청구가 들어온 뒤 법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판결로 선고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제8조제1항·제2항).
어떤 경우에 법원이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하나요?
네 가지 경우에 법원은 판결로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피고사건에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면소·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질 때, 피고사건에 벌금형이 선고될 때, 피고사건에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다(제8조제3항제1호~제4호). 즉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함께 치료명령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다.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하고, 치료명령의 선고 자체는 피고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안 된다(제8조제4항·제6항).
집행 면제는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과 그 법정대리인이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포함)에 신청할 수 있다. 사유는 “치료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이어야 한다(제8조의2제1항 본문). 신청 기간은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 집행이 끝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로 정해져 있고,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징역형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이 적용된다(제8조의2제2항 본문·단서). 치료감호를 집행받고 있는 중에는 이 신청을 할 수 없다(제8조의2제1항 단서).
법원은 면제 신청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신청서에는 집행 면제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제8조의2제3항). 법원은 신청을 받으면 징역형 집행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필요하면 보호관찰소장에게 교정성적·심리상태·재범 위험성 등의 조사를 요청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받게 할 수 있다(제8조의2제4항~제6항). 이 결정은 ‘해야 하는 것’이 결정 자체이지 면제를 해줘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심사 결과 위험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다(제8조의2제8항).
행위·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적용 조문 | 법원의 조치·효과 |
|---|---|---|
|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 | 제8조제1항 | 15년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판결로 선고(의무) |
| 청구가 이유 없음 | 제8조제3항제1호 | 판결로 청구 기각(의무) |
| 무죄(심신상실 치료감호 제외)·면소·공소기각 | 제8조제3항제2호 | 판결로 청구 기각(의무) |
| 벌금형 선고 | 제8조제3항제3호 | 판결로 청구 기각(의무) |
| 선고유예·집행유예 선고 | 제8조제3항제4호 | 판결로 청구 기각(의무) |
| 징역형 집행 종료 전 12~9개월, 위험성 없음을 이유로 면제 신청 | 제8조의2제1항·제2항 | 법원에 신청 가능(재량) · 치료감호 집행 중엔 신청 불가 |
| 법원의 면제 여부 결정 | 제8조의2제4항 |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결정(의무) |
실제로 면제가 얼마나 인정되나요?
이 주제에 관한 공표된 통계나 판례는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공표 자료 없음. 전문의 진단·감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준용 규정으로 연결되는 조사 방식·관할·항고 절차의 구체적 내용도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범위 밖이어서 단정할 수 없다(제4조제6항, 제8조의2제5항·제7항·제9항).
관련 법령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①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치료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감호의 집행 중인 경우에는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면제를 신청하면 바로 면제되나요?
아니다. 신청은 "할 수 있다"는 권리일 뿐이고, 법원이 교정성적·심리상태·재범 위험성 등을 살펴 집행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면제 여부를 별도로 결정해야 한다(제8조의2제4항). 신청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절차는 이 법에 없다.
치료감호를 받고 있으면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다.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감호를 집행받는 중인 경우에는 집행 면제 신청 자체가 제한된다(제8조의2제1항 단서).
법원의 집행면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과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의 면제 여부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제8조의2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