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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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