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출소 앞두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 신청 요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 판결 때 정해진 약물치료, 출소 직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 징역형과 함께 선고받은 약물치료, 출소 전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판결 때 정해진 약물치료, 출소 직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 판결 때 정해진 성충동 약물치료, 출소 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 판결 때 정해진 약물치료, 출소 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 판결 때 정해진 약물치료, 출소 직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 판결 때 정해진 약물치료, 출소 직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 판결로 정해진 약물치료, 출소 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판결 때 정해진 성충동 약물치료, 출소 전에 면제받을 수 있을까
- 판결 때 정해진 성충동 약물치료, 출소 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 판결 때 정해진 약물치료, 출소 직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