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때 정해진 성충동 약물치료, 출소 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로 선고된 치료명령이 없어지는 절차가 아니라, 징역형과 함께 받은 치료명령의 집행을 면제받을지 법원이 다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치료명령을 집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가 집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입니다. 기준은 원칙적으로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입니다.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징역형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출소가 임박한 어느 때에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은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며, 여기에는 지원도 포함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 면제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지,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대해서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과 그 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처음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판단과 출소 무렵의 집행 면제 판단은 시점과 요건이 다릅니다. 법원은 검사의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치료기간을 15년의 범위에서 정해 판결로 선고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에 신청이 있으면, 집행이 필요 없을 정도의 개선과 재범 위험성 여부를 살펴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