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출소 앞두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 신청 요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 판결 때 정해진 약물치료, 출소 직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 징역형과 함께 선고받은 약물치료, 출소 전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판결 때 정해진 약물치료, 출소 직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 판결 때 정해진 성충동 약물치료, 출소 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 판결 때 정해진 약물치료, 출소 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 판결 때 정해진 약물치료, 출소 직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 판결 때 정해진 약물치료, 출소 직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 판결로 정해진 약물치료, 출소 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판결 때 정해진 성충동 약물치료, 출소 전에 면제받을 수 있을까
- 판결 때 정해진 성충동 약물치료, 출소 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 판결 때 정해진 약물치료, 출소 직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