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2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12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