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때 정해진 약물치료, 출소 직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출소 직전에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과 그 법정대리인은 법이 정한 기간에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면제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이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치료명령은 판결 때 정해집니다
검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치료기간을 15년의 범위에서 정해 판결로 선고하여야 합니다. 청구가 이유 없거나 법에 정해진 일부 판결·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모든 성폭력범죄에 치료명령을 반드시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고,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집행 면제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있습니다. 치료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감호 집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 집행이 끝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입니다.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징역형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출소 직전에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집행 면제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으면 징역형 집행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그때까지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지,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소장에게 교정성적, 심리상태,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치료명령은 법정 요건에 따라 판결 때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집행 면제는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은 정해진 종료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해야 하며, 치료감호 집행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은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면제 여부를 결정하지만, 신청만으로 면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