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①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치료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감호의 집행 중인 경우에는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출소 앞두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 신청 요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 판결 때 정해진 약물치료, 출소 직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 징역형과 함께 선고받은 약물치료, 출소 전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판결 때 정해진 약물치료, 출소 직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 판결 때 정해진 성충동 약물치료, 출소 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 판결 때 정해진 약물치료, 출소 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 판결 때 정해진 약물치료, 출소 직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 판결 때 정해진 약물치료, 출소 직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 판결로 정해진 약물치료, 출소 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판결 때 정해진 성충동 약물치료, 출소 전에 면제받을 수 있을까
- 판결 때 정해진 성충동 약물치료, 출소 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 판결 때 정해진 약물치료, 출소 직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