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때 정해진 약물치료, 출소 직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는 출소 직전에 곧바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간에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치료명령은 법원이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치료기간을 정해 판결로 선고합니다. 치료기간은 15년 범위에서 정하며,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하지만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은, 치료명령을 집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경우입니다. 치료감호를 집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기는 중요합니다.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 집행이 끝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른 징역형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출소일이 임박한 때에는 법정 신청기간이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집행 면제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징역형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보호관찰소장에게 교정성적, 심리상태,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내려야 하는 것은 면제 여부에 관한 결정입니다. 신청이 있었다고 면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필요하면 조사 요청이나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받게 할 수 있고,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판결로 정해진 치료명령도 일정 요건 아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은 출소 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 종료 전 12개월~9개월이라는 법정 기간 안에 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면제 여부 결정이 필요합니다.

참고 법령·조문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8조의2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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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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