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앞두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 신청 요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는 선고 단계에서 한 번, 그리고 징역형 집행이 끝나갈 무렵 다시 한 번 심사받는 제도다. “판결 때 정해진 약물치료를 출소 직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아무 때나,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거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이다.

치료명령은 선고 때 어떻게 정해지나

치료명령을 받는 것부터가 자동이 아니다. 검사가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19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법 제4조제1항), 법원이 심리 결과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제4조제4항). 즉 치료명령 청구 여부는 검사의 권한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구조가 아니다.

청구가 들어온 다음에도 법원의 판단은 두 갈래다.

  •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법 제8조제1항).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라는 요건이 붙은 의무이지, 모든 성범죄 사건에 일률적으로 약물치료가 선고된다는 뜻은 아니다.
  • 반대로 다음 경우에는 법원이 판결로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법 제8조제3항).
    •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

따라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건에서 치료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일은 법 구조상 있을 수 없다. 치료명령 선고는 피고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안 되고(제8조제6항), 피고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며(제4항), 상소가 있으면 치료명령 청구사건도 함께 상소된 것으로 본다(제7항).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제2항).

집행 면제,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선고 단계와 별개로, 법은 징역형 집행이 끝나갈 무렵 다시 한 번 재범 위험성을 따지는 절차를 두고 있다. 바로 법 제8조의2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이다.

신청권자와 사유 —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포함)에, 치료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1항 본문). 다만 치료감호를 집행받는 중에는 신청할 수 없다(제1항 단서).

신청 기간 —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신청은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제2항 본문). 만약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인해 징역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른 범죄의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제2항 단서). 즉 출소를 앞두고 “직전에”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소 예정일 기준으로 12개월~9개월 전이라는 좁은 창(window) 안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신청서와 자료 —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제3항).

법원은 어떻게 심사하고 결정하나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집행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4항). 이는 결정 자체를 내려야 한다는 의무이고, 반드시 면제해주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신청이 있었다고 해서 면제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심사하여 면제 여부를 가린다.

심사를 위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 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교정성적,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제5항). 이 경우 조사에 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하며, “검사”는 “법원”으로 본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할 수 있다(제6항).

집행 면제 신청사건의 관할에 관해서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제7항).

불복 절차 — 법원의 결정에 대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를 할 수 있다(제8항). 이 항고에 관해서는 제22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성폭력 수형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제9항).

정리하면

판결 때 선고된 성충동 약물치료는 출소를 앞두고 무조건 면제되거나 저절로 풀리는 것이 아니다.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면제 심사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1.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2. 징역형 집행 종료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안에
  3. 치료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치료감호를 집행받는 중이면 아예 신청할 수 없고, 법원의 조사 요청·전문의 진단은 재량 사항이며,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가 가능하다. 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개선 정도가 뚜렷해도 절차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는 점이, 이 조문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제1항, 제3항~제5항
    •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제1항~제4항, 제6항~제7항
    •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제1항~제9항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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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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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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