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마약을 몇 번 써본 것만으로도 중독자로 보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결론부터

약사법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결격 사유와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해 두고 있을 뿐, 몇 번을 투약해야 ‘중독자’로 판정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약사법 조문에 나와 있지 않다. 투약 횟수나 사용량에 따른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이 법의 규율 범위 밖이며, 임의로 단정할 수 없다. 이 글은 그 기준 자체를 알려주는 글이 아니라, “중독자”라는 사유가 약사·한약사의 면허 체계에서 어떤 법적 효과를 갖는지를 조문에 근거해 정리한다.

면허를 받을 때의 결격 — 약사법 제5조제3호

약사법 제5조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열거한다. 이 가운데 제3호가 다음과 같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제5조에는 항이 없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4호의2 포함) 총 6개의 호로만 구성되어 있다. 제1호(정신질환자)에는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외 단서가 붙어 있지만, 제3호의 중독자에는 이런 예외 단서가 없다. 즉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의 인정 예외를 중독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중독자가 된 경우 — 제79조제1항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제5조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만 정하므로, 면허를 받는 단계의 결격 사유다. 이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약사·한약사가 나중에 마약류 중독자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는 제5조가 아니라 제79조제1항이 따로 정한다.

약사법 제79조제1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문언에서 보듯 이 조항은 “취소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중독자(제5조제3호)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해야 하고, 취소 대신 자격정지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 점에서 제79조제1항과 제2항을 구분해야 한다. 제2항은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취소와 자격정지 중 선택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다. 중독자는 제1항이 적용되는 사유이므로, 제2항처럼 자격정지만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별도의 사유

중독자(제3호) 여부와는 별개로, 마약류 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5조제4호 및 제4호의2에서 따로 규율한다.

  1. 이 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ㆍ「의료법」ㆍ「형법」 제347조(…)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4호와 제4호의2 역시 제79조제1항의 의무적 취소 대상이다. 참고로 제5호(면허취소 후 3년~2년 미경과)는 이 의무 취소 사유 목록(제1호~제4호, 제4호의2)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취소된 면허가 영구히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제79조제5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그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

중독이라는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그 사유가 없어지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면허를 다시 받을 길이 열려 있다. 다만 이 조항도 “다시 줄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자동으로 회복되는 구조가 아니다. 재교부의 구체적 절차와 요건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약사법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처분 시효는 자격정지에만 적용

제79조제6항은 처분 시효를 정하는데, 이는 제2항·제3항의 자격정지처분에만 적용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독자에 해당해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의무적으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 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1항의 취소와 제2항·제3항의 자격정지는 시효 적용 여부에서도 서로 다른 트랙이다.

정리

  • 약사법 제5조제3호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면허 결격 사유로 정하되, ‘중독자’의 판정 기준(투약 횟수·양 등) 자체는 조문에 없다.
  • 이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중독자가 된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이 적용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의무, 재량 없음).
  • 마약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제5조제4호·제4호의2에 해당해 역시 제79조제1항의 의무적 취소 대상이다.
  • 취소된 면허도 취소 원인이 없어지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교부받을 수 있다(제79조제5항, 재량).
  • 자격정지에 적용되는 5년~7년의 처분 시효(제79조제6항)는 면허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약사법 제5조(결격 사유) 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 약사법 제79조(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관련 법령: 약사법 제5조 · 약사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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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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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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