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5조(결격 사유)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마약을 몇 번 써본 약사도 중독자로 보나요?
- 약사가 마약을 몇 번 써본 것만으로도 중독자로 보나요?
- 약사가 마약을 몇 번 써본 것만으로도 '중독자'가 되나요? 약사법 제5조·제79조로 본 면허 문제
- 약사가 마약을 몇 번 사용하면 법적으로 중독자가 될까요?
- 약사가 마약을 몇 번 써봤다면 중독자로 보아 면허가 취소되나요?
- 약사가 마약을 몇 번 써본 것만으로도 중독자로 보나요 — 약사법상 결격과 면허 취소 기준
- 약사가 마약을 몇 번 사용하면 중독자로 보고 면허가 취소되나요
- 약사가 마약을 몇 번 써본 것만으로 중독자로 보나요?
- 약사가 마약을 몇 번 써본 것만으로도 중독자로 보나요?
- 약사가 마약을 몇 번 써본 것만으로도 중독자로 보나요?
- 약사가 마약을 사용했다면, 중독자로 봅니까
- 약사가 마약을 몇 번 써본 것만으로도 중독자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