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마약을 몇 번 써본 것만으로도 중독자로 보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약사법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게는 약사면허를 내주지 않도록 정하고(제5조제3호), 이미 면허를 받은 약사가 중독자가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제79조제1항). 다만 '투약 경험 몇 번'과 '중독자'를 가르는 판정 기준은 약사법 조문에 없고,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자료에도 제시돼 있지 않다. 조문은 중독자 해당 여부가 판정된 이후의 법적 효과만 정하며, 그 판정 자체는 조문 밖의 문제다.

의료인·약사 등 전문자격자의 마약류 투약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몇 번부터 중독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이 뒤따른다. 같은 보도에서 '자격정지'와 '면허취소'가 혼용되기도 해 당사자나 주변인의 혼란이 커진다. 이런 사건을 유형으로 보면 핵심은 결격사유 조문(제5조)과 면허취소 처분 조문(제79조)이 서로 다른 단계를 규율한다는 점인데, 이 둘을 하나로 뭉뚱그려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중독자는 약사법에서 어떤 단계에 걸리나

약사법 제5조제3호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열거한다. 이 조문은 면허를 받는 단계에 적용되는 조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문언으로 시작한다. 즉 제5조제3호 자체는 아직 면허가 없는 사람이 새로 면허를 신청할 때 걸리는 결격 요건이다.

주의할 점은 제5조제1호(정신질환자)에는 “전문의가 …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단서가 붙어 있지만, 제3호(마약류 중독자)에는 그런 단서가 없다는 것이다. 두 호를 섞어서 “전문의 소견이 있으면 예외”라고 설명하면 조문 내용과 다르다.

이미 면허가 있는 약사가 중독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

이미 면허를 받은 약사·한약사가 나중에 중독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효과는 제5조가 아니라 제79조제1항이 정한다. 제79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5조제3호(중독자)가 바로 이 범위(제1호~제4호)에 포함되므로, 중독자가 된 약사·한약사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다.

여기서 조문의 어미를 정확히 봐야 한다. 제79조제1항은 “하여야 한다”로 쓰여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량이 없는 의무 규정이다. 반면 제79조제2항은 “취소하거나 …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재량 규정인데, 이는 제2항이 열거한 별도 사유(법령·윤리기준 위반, 서류 위조·거짓 청구, 명령 불이행 등)에 적용되는 것이지 중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중독자에 해당하면 자격정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마약류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또 다른 조문이 적용된다

투약 경험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중독자 조항(제3호)과 별개로 제4호·제4호의2가 적용될 수 있다. 제4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한다. 제4호의2는 같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한다. 제4호와 제4호의2 역시 제79조제1항의 의무적 면허취소 대상(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 포함된다.

다만 제5조제5호(「형법」 제347조 위반으로 면허취소 후 3년 미경과, 또는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면허취소 후 2년 미경과)는 제79조제1항이 열거한 의무적 취소 대상 범위(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서 빠져 있다. 제5호는 면허를 새로 받으려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격사유이지, 이미 면허가 있는 사람을 제79조제1항으로 취소시키는 근거로 쓰이지 않는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사실관계적용 조문법정 제재
이미 면허 보유 중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하게 됨제5조제3호, 제79조제1항면허 취소 (의무)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죄로 금고 이상 실형, 집행 미종료·미면제제5조제4호, 제79조제1항면허 취소 (의무)
같은 죄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 유예기간 중제5조제4호의2, 제79조제1항면허 취소 (의무)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 등 제79조제2항 각 호 사유제79조제2항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자격정지 (재량)
「형법」 제347조 위반 면허취소 후 3년 미경과 / 약사 법령 위반 면허취소 후 2년 미경과제5조제5호신규 면허 발급 결격 (제79조제1항 의무취소 대상 아님)

취소된 면허는 다시 받을 수 있나

제79조제5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그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고 정한다. ‘다시 줄 수 있다’는 재량 표현이므로 취소 원인이 사라졌다고 해서 면허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재교부의 세부 절차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돼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

자격정지에는 처분 시효가 있는데, 중독자 취소에도 적용되나

제79조제6항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는 시효를 정한다.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 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이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시효 규정은 명시적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에만 적용되므로, 중독자에 대한 제79조제1항 면허취소에는 이 시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처벌(처분) 수위 — 공표 자료 없음

중독자 판정 후 실제로 면허취소까지 이어진 건수나 재교부 승인 비율 등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 어느 수준의 투약 경험이 ‘중독자’ 판정으로 이어지는지에 관한 양형기준이나 행정처분 기준 수치 역시 자료 범위 밖이므로, 이 글에서는 추측을 쓰지 않고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힌다.

관련 법령

약사법 제5조(결격 사유)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약사법 제79조(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제79조(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약사가 마약을 몇 번 써본 것만으로도 중독자로 보나요?

약사법에는 투약 횟수를 기준으로 '중독자'를 판정하는 조문이 없다. 제5조제3호와 제79조제1항은 중독자로 판정된 이후의 법적 효과(면허 취소)만 정하고, 판정 기준 자체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제시돼 있지 않다.

중독자가 되면 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자격정지로 끝날 수도 있나요?

제5조제3호(중독자)는 제79조제1항이 적용되는 범위에 포함돼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자격정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제79조제2항·제3항)은 중독자 사유가 아니라 법령·윤리기준 위반 등 별도의 사유에만 적용된다.

취소된 면허는 영구히 못 받나요?

제79조제5항은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고 정해 재교부 가능성 자체는 남겨두고 있다. 다만 이는 재량 규정이고 재교부의 구체적 절차·기준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자동 회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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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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