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마약을 몇 번 써본 것만으로도 중독자로 보나요?
요약 및 결론: 약사법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게는 약사면허를 내주지 않도록 정하고(제5조제3호), 이미 면허를 받은 약사가 중독자가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제79조제1항). 다만 '투약 경험 몇 번'과 '중독자'를 가르는 판정 기준은 약사법 조문에 없고,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자료에도 제시돼 있지 않다. 조문은 중독자 해당 여부가 판정된 이후의 법적 효과만 정하며, 그 판정 자체는 조문 밖의 문제다.
의료인·약사 등 전문자격자의 마약류 투약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몇 번부터 중독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이 뒤따른다. 같은 보도에서 '자격정지'와 '면허취소'가 혼용되기도 해 당사자나 주변인의 혼란이 커진다. 이런 사건을 유형으로 보면 핵심은 결격사유 조문(제5조)과 면허취소 처분 조문(제79조)이 서로 다른 단계를 규율한다는 점인데, 이 둘을 하나로 뭉뚱그려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중독자는 약사법에서 어떤 단계에 걸리나
약사법 제5조제3호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열거한다. 이 조문은 면허를 받는 단계에 적용되는 조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문언으로 시작한다. 즉 제5조제3호 자체는 아직 면허가 없는 사람이 새로 면허를 신청할 때 걸리는 결격 요건이다.
주의할 점은 제5조제1호(정신질환자)에는 “전문의가 …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단서가 붙어 있지만, 제3호(마약류 중독자)에는 그런 단서가 없다는 것이다. 두 호를 섞어서 “전문의 소견이 있으면 예외”라고 설명하면 조문 내용과 다르다.
이미 면허가 있는 약사가 중독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
이미 면허를 받은 약사·한약사가 나중에 중독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효과는 제5조가 아니라 제79조제1항이 정한다. 제79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5조제3호(중독자)가 바로 이 범위(제1호~제4호)에 포함되므로, 중독자가 된 약사·한약사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다.
여기서 조문의 어미를 정확히 봐야 한다. 제79조제1항은 “하여야 한다”로 쓰여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량이 없는 의무 규정이다. 반면 제79조제2항은 “취소하거나 …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재량 규정인데, 이는 제2항이 열거한 별도 사유(법령·윤리기준 위반, 서류 위조·거짓 청구, 명령 불이행 등)에 적용되는 것이지 중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중독자에 해당하면 자격정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마약류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또 다른 조문이 적용된다
투약 경험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중독자 조항(제3호)과 별개로 제4호·제4호의2가 적용될 수 있다. 제4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한다. 제4호의2는 같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한다. 제4호와 제4호의2 역시 제79조제1항의 의무적 면허취소 대상(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 포함된다.
다만 제5조제5호(「형법」 제347조 위반으로 면허취소 후 3년 미경과, 또는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면허취소 후 2년 미경과)는 제79조제1항이 열거한 의무적 취소 대상 범위(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서 빠져 있다. 제5호는 면허를 새로 받으려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격사유이지, 이미 면허가 있는 사람을 제79조제1항으로 취소시키는 근거로 쓰이지 않는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 어떤 사실관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이미 면허 보유 중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하게 됨 | 제5조제3호, 제79조제1항 | 면허 취소 (의무) |
|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죄로 금고 이상 실형, 집행 미종료·미면제 | 제5조제4호, 제79조제1항 | 면허 취소 (의무) |
| 같은 죄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 유예기간 중 | 제5조제4호의2, 제79조제1항 | 면허 취소 (의무) |
|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 등 제79조제2항 각 호 사유 | 제79조제2항 |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자격정지 (재량) |
| 「형법」 제347조 위반 면허취소 후 3년 미경과 / 약사 법령 위반 면허취소 후 2년 미경과 | 제5조제5호 | 신규 면허 발급 결격 (제79조제1항 의무취소 대상 아님) |
취소된 면허는 다시 받을 수 있나
제79조제5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그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고 정한다. ‘다시 줄 수 있다’는 재량 표현이므로 취소 원인이 사라졌다고 해서 면허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재교부의 세부 절차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돼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
자격정지에는 처분 시효가 있는데, 중독자 취소에도 적용되나
제79조제6항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는 시효를 정한다.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 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이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시효 규정은 명시적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에만 적용되므로, 중독자에 대한 제79조제1항 면허취소에는 이 시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처벌(처분) 수위 — 공표 자료 없음
중독자 판정 후 실제로 면허취소까지 이어진 건수나 재교부 승인 비율 등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 어느 수준의 투약 경험이 ‘중독자’ 판정으로 이어지는지에 관한 양형기준이나 행정처분 기준 수치 역시 자료 범위 밖이므로, 이 글에서는 추측을 쓰지 않고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힌다.
관련 법령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약사가 마약을 몇 번 써본 것만으로도 중독자로 보나요?
약사법에는 투약 횟수를 기준으로 '중독자'를 판정하는 조문이 없다. 제5조제3호와 제79조제1항은 중독자로 판정된 이후의 법적 효과(면허 취소)만 정하고, 판정 기준 자체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제시돼 있지 않다.
중독자가 되면 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자격정지로 끝날 수도 있나요?
제5조제3호(중독자)는 제79조제1항이 적용되는 범위에 포함돼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자격정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제79조제2항·제3항)은 중독자 사유가 아니라 법령·윤리기준 위반 등 별도의 사유에만 적용된다.
취소된 면허는 영구히 못 받나요?
제79조제5항은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고 정해 재교부 가능성 자체는 남겨두고 있다. 다만 이는 재량 규정이고 재교부의 구체적 절차·기준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자동 회복을 의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