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몇 번 써본 약사도 중독자로 보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약사법 제5조제3호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하지만, 중독 여부를 사용 횟수로 판단하는 기준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면허를 가진 약사가 중독자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9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약사법은 면허를 새로 받는 단계의 결격사유와, 면허를 가진 약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면허 취소를 별도 조항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몇 번 사용했는가”와 “법률상 중독자에 해당하는가”를 같은 질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본문

약사가 몇 번 사용하면 중독자로 판단되나요?

약사법 제5조제3호에는 중독자라는 결격사유가 있지만, 몇 회 사용하면 중독자로 보는지에 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조문만으로 사용 횟수만을 근거로 중독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5조제1호의 정신질환자에는 전문의가 약사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서는 제3호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조항에는 없습니다.

이미 약사면허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약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제5조제3호의 중독자에 해당하면, 약사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제79조제2항의 자격정지는 별도의 사유에 관한 재량 규정이므로, 중독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정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취소된 면허는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줄 수 있습니다. 재교부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문상 “다시 줄 수 있다”고 정한 것입니다.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으면 중독 여부와 별개로 문제가 되나요?

중독 여부와 마약류 범죄에 따른 결격사유는 별개입니다. 약사법 제5조제4호는 법에 열거된 법령 위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를, 제4호의2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를 정합니다.

이 조항들의 적용은 법률이 정한 형과 집행 상태에 따릅니다. 중독자로 판단되는 기준이나 사용 횟수는 제시된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상태별 적용 조항과 면허상 효과는 무엇인가요?

행위·상태적용 조문면허상 효과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하는 경우약사법 제5조제3호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음
이미 면허를 가진 약사·한약사가 제5조제3호의 중독자에 해당하는 경우약사법 제79조제1항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법에 정한 관련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약사법 제5조제4호면허를 받을 수 없음
법에 정한 관련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경우약사법 제5조제4호의2면허를 받을 수 없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감에는 중독자 판단과 면허 취소에 관한 공식 통계나 실제 처분 사례,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이나 면허 취소 사례의 수위를 수치로 제시할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약사법 제5조(결격 사유)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약사법 제79조(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제79조(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약사가 마약을 한두 번만 사용해도 중독자로 보나요?

약사법 제5조제3호는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정하지만, 사용 횟수에 따른 판단 기준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조문만으로 한두 번 사용했다는 사실이 곧 중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사법에 중독자 판정 기준이 있나요?

제시된 약사법 제5조제3호에는 중독자라는 문언은 있지만,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없습니다. 사용 횟수나 별도의 판단 방법도 이 글감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독자에 해당하면 약사 자격정지로 끝날 수 있나요?

약사법 제79조제1항은 제5조제3호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79조제2항의 자격정지 규정은 중독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선택지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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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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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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