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9조(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제79조(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마약을 몇 번 써본 약사도 중독자로 보나요?
- 약사가 마약을 몇 번 써본 것만으로도 중독자로 보나요?
- 약사가 마약을 몇 번 써본 것만으로도 '중독자'가 되나요? 약사법 제5조·제79조로 본 면허 문제
- 약사가 마약을 몇 번 사용하면 법적으로 중독자가 될까요?
- 약사가 마약을 몇 번 써봤다면 중독자로 보아 면허가 취소되나요?
- 약사가 마약을 몇 번 써본 것만으로도 중독자로 보나요 — 약사법상 결격과 면허 취소 기준
- 약사가 마약을 몇 번 사용하면 중독자로 보고 면허가 취소되나요
- 약사가 마약을 몇 번 써본 것만으로 중독자로 보나요?
- 약사가 마약을 몇 번 써본 것만으로도 중독자로 보나요?
- 약사가 마약을 몇 번 써본 것만으로도 중독자로 보나요?
- 약사가 마약을 사용했다면, 중독자로 봅니까
- 약사가 마약을 몇 번 써본 것만으로도 중독자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