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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79조(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제79조(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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