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마약을 몇 번 써봤다면 중독자로 보아 면허가 취소되나요?
요약 및 결론: 약사법 제5조제3호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면허 결격사유로 정하고, 제79조제1항은 이미 면허를 가진 약사가 그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문들은 사용 횟수만으로 중독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두지 않으므로, 몇 번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중독자 해당 여부나 면허 취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약사법은 면허를 받는 단계의 결격사유와 기존 면허의 취소 사유를 별도 조문에 두고 있습니다. 약사의 마약류 사용 문제가 제기됐다면 사용 사실, 중독자 해당 여부, 형사판결에 따른 결격사유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마약을 몇 번 사용하면 약사법상 중독자인가요?
약사법 제5조제3호에는 사용 횟수나 기간에 따른 중독자 판정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몇 번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중독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몇 번 이하라면 중독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 어떤 행위·상태 | 적용 조문 | 면허에 관한 법적 효과 |
|---|---|---|
| 마약류를 몇 차례 사용한 사실만 확인된 경우 | 약사법 제5조제3호, 제79조제1항 | 사용 횟수만으로 중독자 해당 여부를 단정할 기준은 조문에 없음 |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약사법 제5조제3호 |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음 |
| 이미 면허를 가진 약사가 위 중독자에 해당하는 경우 | 약사법 제79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
| 약사법 제5조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형사판결 관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약사법 제5조제4호·제4호의2, 제79조제1항 | 별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기존 면허는 취소하여야 함 |
이미 면허가 있는 약사가 중독자에 해당하면 자격정지만 받을 수 있나요?
이미 면허가 있는 약사가 약사법 제5조제3호의 중독자에 해당하면, 제7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제79조제2항에는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별도 사유가 있지만, 중독자에 해당할 때 자격정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중독자 해당 여부와 별개로 약사법 제5조제4호 또는 제4호의2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4호는 해당 법령 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를, 제4호의2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경우를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면허 취소 뒤 재교부는 어떻게 되나요?
약사법 제5조제3호와 제79조제1항은 중독자에 대한 면허 결격과 취소를 정하며, 이 사유 자체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실제 선고 사례에 관한 공표 자료 없으므로, 형사사건에서 실제로 어느 형이 선고되는지 제시할 수 없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면 약사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다시 줄 수 있습니다. 재교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재량 사항이며, 구체적인 절차는 제공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약사가 마약을 한두 번 썼으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약사법 제5조제3호와 제79조제1항은 사용 횟수가 아니라 중독자 해당 여부를 면허 취소와 연결합니다. 조문에 횟수별 판정 기준이 없어 한두 번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면허 취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문의가 업무에 적합하다고 하면 마약류 중독자도 약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나요?
약사법 제5조제1호의 전문의 인정 예외는 그 호에서 정한 정신질환자 결격사유에 붙어 있습니다. 제5조제3호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게는 같은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독을 이유로 취소된 약사 면허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약사법 제79조제5항은 면허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허가 당연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재교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