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마약을 몇 번 사용하면 법적으로 중독자가 될까요?
약사법에는 마약류를 몇 번 사용하면 ‘중독자’가 된다는 횟수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 횟수만으로 중독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약사법 조문에는 중독자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몇 차례 사용만으로 법적으로 중독자인지 여부를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약사 면허가 있는 경우
약사법 제5조제3호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이는 면허를 받는 단계의 결격 사유입니다.
이미 면허를 받은 약사나 한약사가 제5조제3호의 중독자에 해당하면, 제7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79조제2항의 자격정지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중독과 마약류 범죄 처벌은 별개입니다
중독 여부와 별도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4호 또는 제4호의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4호는 해당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4호의2는 제4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용 횟수만으로 중독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중독자 해당 여부와 범죄 처벌에 따른 결격 사유는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제5조제1호의 정신질환자에 둔 전문의 인정 예외는 제3호의 중독자 조항에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약사법 제5조제1호·제3호·제4호·제4호의2
- 약사법 제79조제1항·제2항·제5항
※ 기준일은 2026년 10월 2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