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마약을 몇 번 써본 것만으로도 '중독자'가 되나요? 약사법 제5조·제79조로 본 면허 문제

입력 2026.10.20. 오전 10:08

한 줄 답변: 약사법에는 몇 번 써야 ‘중독자’가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몇 번 사용해야 중독자가 되는지 정한 규정은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인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약사의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재량이 아닌 의무). 또 중독 여부와는 별도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같은 의무적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현행 약사법은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입니다.


핵심 요약

질문약사법 조문에 따른 답근거
몇 번 사용하면 ‘중독자’인가?조문에 횟수나 판정 기준이 없음제5조제3호
면허가 있는 약사가 중독자가 되면?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의무)제79조제1항
자격정지로 끝날 수도 있나?중독자는 제1항 대상이므로 자격정지를 선택할 수 없음제79조제1항·제2항
전문의가 괜찮다고 하면 예외가 되나?그 단서는 정신질환자(제1호)에만 있고, 중독자(제3호)에는 없음제5조제1호·제3호
중독이 아니어도 면허 문제가 생기나?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으면 제4호·제4호의2에 해당제5조제4호·제4호의2, 제79조제1항
취소된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나?취소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줄 수 있음(재량)제79조제5항

1. 약사법은 ‘중독자’를 정의하지 않는다

약사법 제5조제3호는 결격 사유로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만 적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없습니다.

  • 몇 번 사용해야 중독자인지(횟수 기준)
  • 누가, 어떤 방법으로 중독 여부를 판정하는지
  • 괄호 안의 용어 정의(제5조에는 괄호 정의가 없음)

그래서 “몇 번 써본 것만으로 중독자로 보느냐”는 질문에 약사법 조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중독자’를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점만 확인됩니다. 실제 판정 기준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범위 밖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근거로 삼을 만한 판례도 이 글의 자료에는 없습니다.


2. 제5조와 제79조는 역할이 다르다

이 주제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는 두 조문을 하나로 섞어 버리는 것입니다.

제5조: 면허를 ‘받는’ 단계의 결격 사유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5조는 면허를 새로 받으려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항 없이 6개 호(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4호의2·제5호)로 되어 있습니다.

호내용
제1호정신질환자(단, 전문의가 약사(藥事)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제2호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제3호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제4호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약사(藥事)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제4호의2제4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호「형법」 제347조의 죄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약사(藥事) 관련 법령 위반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79조제1항: 이미 면허를 ‘가진’ 약사의 면허 취소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미 면허를 가진 약사·한약사가 중독자가 되었을 때의 효과는 제5조가 아니라 제79조제1항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면허를 받기 전에 중독자이면 → 제5조제3호에 따라 면허를 받을 수 없음
  • 면허를 받은 뒤 중독자가 되면 → 제7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해야 함

3. 의무적 취소와 재량적 처분의 차이

제79조는 항마다 쓰는 표현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가릅니다.

조항대상표현성격
제1항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해당자“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의무
제2항약사 관련 법령·윤리 기준 위반, 서류 위조·변조, 약제비 거짓 청구, 제79조의2제2항 명령 불이행“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재량
제3항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 경제적 이익등 제공·수수“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재량
제4항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미이행“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재량

중독자(제5조제3호)는 제1항 대상입니다. 따라서 제2항처럼 “취소 대신 자격정지”를 고를 여지가 조문상 없습니다. 제1항 취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으로 이루어집니다.


4. “전문의가 괜찮다고 하면 예외 아닌가요?” → 중독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5조제1호(정신질환자)에는 다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제3호(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는 이런 단서가 없습니다. 정신질환자에게 있는 전문의 인정 예외를 중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조문에는 없습니다.


5. 중독이 아니어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 형사처벌

“몇 번 써본 것”이 중독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마약류 관련 행위로 처벌받으면 제3호(중독자)와는 별개로 제4호·제4호의2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제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면제되지 않은 사람
  • 제4호의2: 같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두 호 모두 제79조제1항의 의무적 취소 사유에 들어갑니다. 즉 중독 여부를 따지는 것과 별도로, 형사 판결 결과가 면허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경로가 있습니다.

참고: 제4호에 나오는 「형법」 제347조는 괄호에서 “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범위를 좁히고 있습니다. 사기죄 전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5호(면허취소 처분 후 3년 또는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제79조제1항이 정한 의무적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항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만 가리킵니다.


6. 취소된 면허는 다시 받을 수 있나: 재교부는 재량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그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

  • 조건: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
  • 성격: “줄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며, 사유가 없어졌다고 해서 면허가 저절로 되살아나지 않음
  • 절차: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임

7. 처분 시효는 자격정지에만 적용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적용 대상: 제2항·제3항의 자격정지처분
  • 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2항제2호는 7년)
  •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넣지 않음

제1항의 면허 취소에는 이 시효 규정이 없습니다. 중독자에 대한 의무적 취소에 “5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적용할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8. 현행 법령과 개정 예정 여부

  • 현행: 약사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소관 보건복지부
  • 제5조·제79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20513호(공포 2024. 10. 22.).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제21525호)와 다릅니다.
  • 법률 제21525호가 고친 조문: 제6조·제31조·제42조·제46조(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과 함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 시행 예정 개정: 2026년 11월 12일(법률 제21692호·제21109호), 2026년 12월 23일(법률 제21963호), 2027년 9월 16일(법률 제21937호)에 시행될 개정에서도 제5조와 제79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약사가 마약을 한두 번 써본 것만으로 약사법상 ‘중독자’가 되나요? 약사법 조문에는 횟수나 판정 기준이 없습니다. 몇 번 사용한 사실만으로 중독자가 된다고 정한 규정은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용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중독 여부와 상관없이 제5조제4호·제4호의2와 제79조제1항에 따른 의무적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Q2. 중독자로 인정되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제79조제1항). 자격정지로 대신할 수 있는 재량 규정(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치료를 받고 전문의 소견을 받으면 결격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전문의 인정 단서는 정신질환자(제5조제1호)에만 있고, 중독자(제3호)에는 없습니다. 다만 면허가 취소된 뒤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다시 줄 수 있습니다(제79조제5항, 재량).

Q4. 오래전 일이면 처분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5년(또는 7년)의 처분 시효는 제2항·제3항의 자격정지처분에만 적용됩니다. 제1항의 면허 취소에는 이런 시효 규정이 없습니다.

Q5. 면허를 받기 전 학생 때 중독 상태였다면요? 면허를 받는 단계에서 중독자이면 제5조제3호에 따라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약사법 제5조(결격 사유): 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 약사법 제79조(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 약사법 부칙 <법률 제21525호, 2026. 4. 7.> 제1조(시행일),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글은 법제처가 제공하는 약사법 원문(시행 2026. 10. 8.)을 근거로 조문 구조를 설명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약사법 제5조 · 약사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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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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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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