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마약을 사용했다면, 중독자로 봅니까
요약 및 결론: 약사법 제5조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약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미 면허를 가진 약사가 중독자가 된 경우 제79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다만 "중독자"의 판정 기준은 약사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판정은 마약류 관련 법령이나 의료·사회적 판단에 따른다.
약사는 의약품과 마약류를 취급하는 전문가로서, 법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대상이다. 약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했을 때 "중독자"로 인정되는 기준, 그리고 면허를 잃는 과정을 정확히 아는 것은 약사 자신과 약사 문제를 다루는 보건당국 모두에게 중요하다.
본문
약사가 “중독자”가 되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면허 상태에 따라 두 가지 규정이 적용된다. 아직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중독자라면 약사법 제5조제3호에 따라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미 면허를 받은 약사가 중독자가 된 경우는 약사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이때 취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므로, 취소하지 않을 여지가 없다.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약사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면허 없음) | 약사법 제5조제3호 | 면허를 받을 수 없음 |
| 약사가 중독자가 됨 (면허 있음) | 약사법 제79조제1항 | 면허 취소 (의무) |
| 마약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 약사법 제5조제4호, 제79조제1항 | 면허 취소 (의무) |
| 마약류 범죄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 선고 | 약사법 제5조제4호의2 | 면허를 받을 수 없음 |
“중독자”는 어떻게 판정되나요?
약사법 조문에는 “중독자”의 판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약사법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결격사유로만 규정하고, 누가 중독자인지 판단하는 과정은 다루지 않는다. 실제 판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복지부령, 의료 진단 기록 등 다른 법령과 실무 기준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몇 번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중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상황에서 판정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마약류 범죄로 유죄 판결받으면 반드시 면허가 취소되나요?
마약류 범죄의 처벌 형태에 따라 다르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으면, 약사법 제5조제4호와 제79조제1항에 따라 면허 취소가 의무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면 제5조제4호의2에 따라 유예기간 중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실형 판결 이후 집행이 끝난 상태에서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취소 원인이 없어진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재교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법령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약사가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사용하다가 그 약에 의존하게 됐어도 중독자로 봅니까?
조문에는 의료 목적 사용과 불법 사용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법리상으로는 중독자 판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판정은 의약품 관리 당국과 의료 전문가의 판단이 개입되므로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판정 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다.
마약류를 사용한 약사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약사법 제79조제1항은 약사가 중독자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자진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중독자로 인정되면 취소 대상이 된다. 다만 취소 후 취소 원인이 없어진 경우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중독에서 회복된 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약사법 제79조제5항에 따르면,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받을 수 있다. 다만 재교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