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마약을 몇 번 써본 것만으로도 중독자로 보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사용 횟수만으로 ‘중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사법 제5조제3호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정하지만, 몇 번 사용하면 중독자로 보는지에 관한 횟수 기준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몇 번 썼다는 사실만으로 중독자라고 결론 내리거나, 적게 썼으니 중독자가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중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면허에 미치는 효과는 분명합니다. 제5조제3호는 면허를 받는 단계에서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합니다. 이미 면허가 있는 약사·한약사에 대해서는 제79조제1항이 적용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79조제2항의 자격정지를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았는지는 중독자 해당 여부와 별개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5조제4호와 제4호의2는 각각 법에서 정한 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사용 횟수, 중독자 해당 여부, 형 선고 여부를 한 가지 문제로 섞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영구히 다시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79조제5항은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가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면허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약사법 제5조제3호·제4호·제4호의2
  • 약사법 제79조제1항·제2항·제5항

관련 법령: 약사법 제5조 · 약사법 제7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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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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