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마약을 몇 번 써본 것만으로도 중독자로 보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문제: “중독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약사법 제5조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그런데 법령은 누가 “중독자”인지 판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마약을 몇 번 써본 것”만으로 중독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중독의 유무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령 자체에 그 판정 방법이 없으므로, 실제로는 의학적 진단이나 관련 법령의 판단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약사면허를 받을 때와 받은 후: 두 가지 다른 규칙

약사가 되기 전: 제5조 (결격사유)

약사법 제5조제3호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이는 약사가 되려는 단계에서의 기준입니다.

약사가 된 후: 제79조 (면허 취소)

이미 약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중독자가 된 경우는 다릅니다. 약사법 제79조제1항은 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의무적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 선택의 여지 없음
  • 대상: 중독자(제5조제3호)는 여기에 포함됨.

제79조제2항은 “취소하거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중독자가 아닌 다른 사유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중독자의 경우는 제1항(의무적 취소)이 우선합니다.

면허 취소 후 다시 받을 수 있나?

약사법 제79조제5항은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요한 점:

  •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 다시 주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입니다.
  • 재교부의 구체적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와의 차이

약사가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것과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 마약류 범죄 처벌: 약사법 제5조제4호(금고 이상 실형 선고), 제4호의2(집행유예 중), 제5호(면허취소 후 3년 또는 2년 미경과)에 해당
  • 중독자: 제5조제3호에만 해당.

중독 상태와 범죄 처벌은 겹칠 수 있지만, 법령상 별도로 규율됩니다.

결론: 법령은 중독 여부를 “어떻게” 판정할지 말하지 않는다

약사법은 중독자를 면허 자격의 걸림돌로 규정하지만, “누가 중독자인지” 판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법령에 담지 않습니다.

따라서:

  • 마약을 한두 번 사용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법령상 “중독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중독의 판정은 의학적 진단이나 다른 법령의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 만약 중독자로 판정되면, 약사면허를 가진 사람은 의무적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 취소 원인(중독)이 없어진 후 재교부받으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참고 법령

  • 약사법 제5조 (결격사유)
  • 약사법 제79조 (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관련 법령: 약사법 제5조 · 약사법 제7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