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마약을 몇 번 써본 것만으로 중독자로 보나요?
약사법 조문만으로는 마약을 몇 번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약사법 제5조제3호는 중독자를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지만, 이 조문에는 중독 판단 기준이나 사용 횟수를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몇 번 써봤다”는 사실과 “중독자” 해당 여부는 조문상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중독자에 해당하는지는 약사법 제5조제3호의 문언만으로 횟수 기준을 만들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미 면허를 가진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도 이 구별은 중요합니다. 약사법 제79조제1항은 면허를 가진 사람이 제5조제3호의 중독자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제79조제2항의 일부 사유처럼 면허취소와 1년 이내 자격정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제5조제3호가 적용되려면 전제가 되는 것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해당 여부입니다. 단순 사용 경험만으로 그 전제가 충족된다고 법문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제5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규정에는 전문의가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관한 예외가 있으나, 이 예외는 제5조제3호의 중독자 규정에는 없습니다.
마약류 관련 행위가 있었더라도 중독자 해당 여부와 범죄 처벌에 따른 결격사유는 구별해야 합니다. 약사법 제5조제4호와 제4호의2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범하여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별도의 결격사유로 둡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며,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인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다시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재교부가 가능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재교부 절차나 중독자 판단 기준 자체는 제시된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약사가 마약을 몇 번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약사법상 중독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제5조제3호의 중독자에 해당하면, 기존 면허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약사법」 제5조제3호, 제5조제4호, 제5조제4호의2
- 「약사법」 제79조제1항, 제79조제2항, 제79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