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마약을 몇 번 사용하면 중독자로 보고 면허가 취소되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약사법 제5조제3호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면허 결격사유로 정하지만, 몇 회 사용하면 중독자로 판단하는지는 조문에 정하지 않습니다. 약사가 제5조제3호의 중독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며, 단순한 사용 횟수만으로 중독 여부가 정해진다고 볼 근거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마약류 사용 경험과 마약류 중독은 약사법에서 같은 문구가 아닙니다. 약사 면허를 이미 가진 사람이 중독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면허 취소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사용 사실과 중독자 해당 여부, 형사처벌의 요건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몇 번 사용해야 ‘중독자’가 되나요

약사법 제5조제3호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고만 규정할 뿐, 사용 횟수ㆍ기간ㆍ검사 방법이나 판단 절차를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몇 차례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법문상 중독자 여부가 바로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사법 제5조제1호의 정신질환자에는 전문의가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관한 단서가 있습니다. 반면 제5조제3호의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는 같은 단서가 없습니다.

이미 약사 면허가 있으면 어떤 처분이 적용되나요

이미 면허를 가진 약사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하면 약사법 제79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약사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제79조제2항처럼 취소와 자격정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약사법 제5조는 원칙적으로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는 단계의 결격사유를 정합니다. 약사ㆍ한약사가 면허를 취득한 뒤 중독자가 된 경우의 면허 취소 효과는 제79조제1항이 따로 정합니다.

어떤 행위ㆍ상태적용 조문법정 제재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약사법 제5조제3호면허를 받을 수 없음
이미 면허를 가진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제3호의 중독자에 해당하는 경우약사법 제79조제1항, 제5조제3호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약사법 제5조제4호, 제79조제1항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경우약사법 제5조제4호의2, 제79조제1항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마약류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중독자 해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마약류 사용 사실만으로 제5조제3호의 중독자 해당 여부가 판단된다는 규정은 제시된 조문에 없습니다. 제5조제3호의 중독자 사유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범죄로 인한 제5조제4호ㆍ제4호의2 사유는 별개의 구조입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5조제4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제5조제4호의2에 해당할 수 있으며, 두 경우도 제79조제1항의 의무적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면허 취소 뒤에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나요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다시 줄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79조제5항은 재교부 가능성을 정하지만, 재교부가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제79조제2항ㆍ제3항의 자격정지처분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의 처분 시효가 있고, 제2항제2호의 자격정지처분은 7년입니다. 다만 이 시효 규정은 제79조제1항의 면허 취소에는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약사법 제5조제3호와 제79조제1항은 중독자 해당 시 면허 취소라는 행정상 효과를 정할 뿐,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중독자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건수, 실제 처분 수위 또는 관련 양형 통계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약류 관련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약사법 제5조제4호ㆍ제4호의2는 일정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상태를 면허 결격사유로 연결합니다. 개별 범죄의 형사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이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약사법 제5조(결격 사유)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약사법 제79조(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제79조(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약사가 마약을 한 번만 써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약사법 제5조제3호는 사용 횟수가 아니라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해당 여부를 규정합니다. 조문에는 한 번의 사용만으로 중독자로 판단한다는 기준도, 몇 회 사용해야 중독자가 된다는 기준도 없습니다.

약사 마약 중독이면 자격정지로 끝날 수 있나요

약사법 제79조제1항은 제5조제3호의 중독자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79조제2항의 취소 또는 1년 이내 자격정지 선택 규정은 중독자 사유가 아니라 그 항에 열거된 별도 사유에 적용됩니다.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약사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약사법 제5조제4호의2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79조제1항은 제5조제4호의2에 해당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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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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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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