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마약을 몇 번 써본 것만으로도 중독자로 보나요 — 약사법상 결격과 면허 취소 기준
요약 및 결론: 약사법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약사면허 결격사유(제5조제3호)로 정하지만, 몇 번 사용하면 중독자인지 정하는 횟수·기간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이미 면허를 가진 약사가 중독자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며, 자격정지를 고를 수 없습니다. 중독자로 판정되지 않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고 면제되지도 않았거나,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제5조제4호·제4호의2에 해당해 같은 의무적 취소 대상이 됩니다.
약사는 마약류를 직접 다루는 직역이어서, 투약 사실이 드러났을 때 "중독까지는 아닌데 면허에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현행 약사법은 2026년 10월 8일 시행본(법률 제21525호)입니다. 다만 결격사유(제5조)와 면허 취소(제79조)의 문언은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20513호가 만든 것이고, 이후 개정과 2027년 9월 16일까지 예정된 개정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약사법은 ‘중독자’를 어떻게 판정하나요?
약사법 제5조제3호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사용 횟수, 사용 기간, 진단 절차 같은 판정 기준은 제5조와 제79조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몇 번 써봤다”는 사실만으로 약사법상 중독자인지가 조문에서 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판정 기준을 제시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습니다. 중독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공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중독자로 판정되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약사법 제79조제1항은 약사·한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중독자는 제5조제3호이므로 이 의무적 취소 대상입니다.
제79조제2항의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은 약사에 관한 법령·윤리 기준 위반, 서류 위조·약제비 거짓 청구 등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적용됩니다. 중독자에 해당하는 약사에게 자격정지라는 선택지는 조문상 없습니다.
정신질환자처럼 전문의 소견이 있으면 예외가 되나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약사법 제5조제1호(정신질환자)에는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5조제3호(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는 이런 단서가 없습니다.
제5조 결격사유와 제79조 면허 취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약사법 제5조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조문으로, 면허를 받는 단계의 결격을 정합니다. 이미 면허를 가진 약사가 같은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의 효과는 제79조제1항이 따로 정하며, 그 효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취소 처분입니다.
제5조의 모든 호가 제79조제1항의 의무적 취소 사유인 것은 아닙니다. 제79조제1항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4호의2만 열거하고, 제5조제5호(면허취소 후 일정 기간 미경과)는 빠져 있습니다.
중독자가 아니어도 마약 사용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5조제4호는 약사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고 집행이 면제되지도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제5조제4호의2는 같은 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두 호 모두 제79조제1항의 의무적 취소 사유에 포함됩니다. 즉 중독자 판정(제3호)과 형사 선고(제4호·제4호의2)는 서로 별개의 경로이며, 어느 하나만 해당해도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자체의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행위·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 약사법 제5조제3호 | 약사면허·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음(결격) |
| 면허를 가진 약사·한약사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하는 경우 | 약사법 제79조제1항, 제5조제3호 |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함(의무)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고 면제되지도 않은 경우 | 약사법 제79조제1항, 제5조제4호 | 면허를 취소하여야 함(의무) |
| 같은 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경우 | 약사법 제79조제1항, 제5조제4호의2 | 면허를 취소하여야 함(의무) |
| 약사에 관한 법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약사법 제79조제2항제1호 |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자격정지(재량) |
|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약사법 제5조제5호 | 면허를 받을 수 없음(결격), 제79조제1항 의무적 취소 사유에는 미포함 |
| 면허 취소 후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경우 | 약사법 제79조제5항 |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다시 줄 수 있음(재량) |
취소된 면허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약사법 제79조제5항은 제1항·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도 “그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줄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사유가 없어졌다고 해서 면허가 저절로 회복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재교부의 구체적 절차와 요건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또한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5호에 따라 취소 후 2년이 지나기 전까지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처분을 못 하게 되나요?
자격정지처분에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약사법 제79조제6항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2항제2호 사유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이 시효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이 시효 규정은 제1항의 면허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독자 해당(제5조제3호)이나 금고 이상 형 선고(제5조제4호·제4호의2)를 이유로 한 제79조제1항의 면허 취소에는 제79조제6항의 5년·7년 시효가 붙지 않습니다.
실제로 면허 취소가 얼마나 이뤄지나요?
공표 자료 없음. 마약류 관련 사유로 약사 면허가 취소된 건수, 중독자 판정 사례 수, 제79조제5항에 따른 재교부 건수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조문상 확인되는 것은 중독자 해당과 금고 이상 형 선고(실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고 면제되지도 않은 경우·집행유예 기간 중)가 모두 의무적 취소 사유라는 점, 그리고 재교부가 재량이라는 점입니다.
관련 법령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약사가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약사는 약사법 제5조제4호의2에 해당합니다. 제79조제1항은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여도 의무적 취소 대상입니다.
약사 면허 취소 대신 자격정지를 받을 수는 없나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제5조제3호)나 금고 이상 형 선고(제5조제4호·제4호의2)에 해당하는 약사에게는 약사법 제79조제1항의 의무적 취소가 적용되어 자격정지를 고를 수 없습니다. 취소와 1년 이내 자격정지 중 선택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은 제79조제2항의 사유에만 해당합니다.
마약 중독으로 약사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약사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다시 줄 수 있습니다. 재교부는 재량이므로 사유가 없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면허가 회복되지는 않으며, 구체적 재교부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