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위자료 소액재판에서 지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악플 위자료 소액재판에서 진 사람도 대법원에 상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에 대해 **두 가지 경우에만** 상고를 허용합니다. 첫째는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을,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이고, 둘째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입니다. 위자료 액수가 적다거나 사실관계 판단이 억울하다는 불만은 조문에 열거된 두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 악성 댓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판결서에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을 수 있어서, 패소한 쪽은 판결서만으로는 왜 졌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고 대법원까지 다툴 수 있는지도 궁금해합니다. 소액사건의 상고 제한과 판결 이유 설명 방식은 2023년 3월 28일 시행된 법률 제19281호로 전문개정된 조문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상고 조문은 2028년 3월 1일에 한 번 더 바뀔 예정입니다.

소액사건에서 대법원 상고가 허용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소액사건에서 대법원 상고가 허용되는 경우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2개 호에 해당할 때뿐입니다. 상고 대상은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이고, 판결은 상고, 결정ㆍ명령은 재항고의 대상이 됩니다. 조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해 범위를 한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두 가지 상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ㆍ법률 위반 판단의 부당: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제1호)
  2.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판단: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제2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항 없이 2개 호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행 문언은 법률 제19281호(공포 2023. 3. 28., 시행 2023. 3. 28.)로 전문개정된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있나요?

위자료 액수에 대한 불만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열거한 두 상고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조의 사유는 헌법ㆍ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두 가지뿐입니다. 따라서 악플 위자료 소액사건에서 대법원 상고를 검토할 때는 제2심 판단이 이 두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악플 위자료가 어떤 요건에서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액수가 얼마인지, 어떤 금액까지가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의 범위 밖입니다. 이 글은 소액사건 절차에서 상고가 허용되는 범위와 판결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만 다룹니다.

소액재판 판결에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나요?

소액사건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사는 판결을 선고할 때 주문을 읽어 주고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는 것은 재량으로, 선고 때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는 것은 의무로 정합니다.

  • 선고 때 말로 설명하는 것은 의무입니다(제11조의2제2항).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主文)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 대상은 이유 전부가 아니라,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이유의 요지”입니다.
  •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는 것은 재량입니다(제11조의2제3항 본문).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판결서에 이유를 적을지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선고 시점도 재량입니다(제11조의2제1항).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변론종결 당일 선고하도록 의무를 지운 규정은 아닙니다.

소액사건 판결서에 이유가 적혀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고 법정에서 판사가 말로 설명하는 이유의 요지가 판단 근거를 파악하는 주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서에 이유를 적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건이 따로 있나요?

판결서에 이유를 적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 단서의 3개 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의 의무는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입니다.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라고 강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노력의무가 적용되는 3개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2.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 경우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노력할 대상은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입니다. 위자료 청구액 가운데 일부만 인정된 사건이라면 제2호의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 해당하는지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의 노력의무는 법률 제19281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인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에 제기된 소액사건에는 제3항 단서의 노력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칙은 시행일과 적용례만 정하고 경과조치 조문은 두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소액재판에 대신 나갈 수 있나요?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액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1항). 이 경우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수권관계(授權關係)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제8조제2항 본문).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2항 단서의 예외는 수권관계 증명에만 적용됩니다.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 신분관계는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악플 위자료 소액사건의 각 절차 단계에 적용되는 조문과 법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조문들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같은 제재가 없고, 절차상의 효과만 있습니다.

어떤 행위ㆍ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제1호(헌법ㆍ법률 위반 판단의 부당) 또는 제2호(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판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음
제2심 결정ㆍ명령에 불복해 재항고「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와 같은 2개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항고할 수 있음
변론종결 후 판결 선고「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1항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할 수 있음(재량)
판결 선고 시 이유 설명「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2항주문을 읽어 주고,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함(의무)
판결서 작성「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 본문「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음(재량)
제3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판결서 작성「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 단서판단 요지 등을 판결서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노력의무, 2023-03-28 이후 제기된 소부터 적용)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의 소송대리「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신분관계ㆍ수권관계는 서면 증명(수권관계만 구술 선임ㆍ조서 기재 시 예외)

실제로 소액사건 상고는 얼마나 받아들여지나요?

소액사건 상고가 실제로 몇 건 제기되고 그중 몇 건이 받아들여지는지에 관한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악플 위자료 소액사건만 따로 집계한 자료 역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조문 구조상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고를 허용하므로, 소액사건에서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2개 호로 한정됩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근거로 확인된 대법원 판례도 이 글의 자료에는 없습니다.

2028년부터 상고 조문이 바뀌나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2028년 3월 1일부터 문언이 바뀔 예정입니다. 법률 제21458호(2026. 3. 17. 일부개정)는 상고 대상에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을 추가합니다. 이 개정 문언은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전이므로, 현재 적용되는 조문은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만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 후에도 상고 사유 2개 호의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법률 제21458호 부칙은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제8조와 제11조의2는 이 개정 이후에도 문언이 같습니다.

관련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소액재판 2심에서 져도 대법원 상고할 수 있나요?

소액재판 2심에서 패소해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2개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두 사유는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입니다. 이 두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할 수 없습니다.

소액재판 판결문에 이유가 안 적혀 있으면 위법인가요?

소액재판 판결서에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도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것이라면 위법이 아닙니다.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대신 판사는 선고 때 주문을 읽어 주고,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악플 위자료 일부만 인정됐는데 왜 깎였는지 판결문에 써 주나요?

악플 위자료 청구의 일부만 인정된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 제2호의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판단 요지를 판결서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지만, 이는 노력의무입니다. 이 노력의무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제기된 소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