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위자료 소액재판에서 지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액사건의 제2심에서 졌다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가 불리하거나 위자료 액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 상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플 위자료 소액재판에서는 판결서에 이유가 얼마나 적혀 있는지와 대법원에 갈 수 있는지가 함께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현재 법은 선고할 때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도록 하면서도,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본문

소액재판에서 지면 어떤 경우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 다음 두 사유 중 하나가 있는 경우에만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에 따른 대법원 상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나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입니다. 둘째,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입니다. 자료에는 이 주제에 적용할 특정 판례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소액사건 제2심 판결에 대해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상고「소액사건심판법」 제3조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법원 상고 가능
같은 합의부의 소액사건 제2심 결정·명령에 대해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재항고「소액사건심판법」 제3조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법원 재항고 가능
소액사건 판결 선고「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할 수 있으며, 선고 때 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정해진 범위에서 구술로 설명해야 함
소액사건 판결서 작성「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음. 단서의 경우에는 정해진 판단 요지 등을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함

선고 때 이유를 말하고도 판결서에는 적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을 읽어 주고,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반면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이유에 따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일부 기각 사건에서 계산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해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재 대상은 청구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입니다. 이는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 판결서 기재 노력 의무는 2023년 3월 28일 법 시행 이후 소를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악플 위자료 소액재판의 실제 처벌 수위는 얼마인가요?

소액사건의 상고와 판결 방식에 관한 위 조항들은 징역·벌금 등 형벌을 정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이 글의 자료에 인정 요건이나 액수, 실제 선고액이 제시돼 있지 않아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이 글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위자료 선고액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악플 위자료 소액재판 1심에서 지면 바로 대법원에 갈 수 있나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상고 제한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을 대상으로 합니다. 1심에서 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에 따른 대법원 상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액재판 판결서에 이유가 자세히 없으면 상고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은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판결서의 기재가 간략하다는 사정만으로 제3조의 상고 사유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소액재판 판사는 판결 이유를 말로 설명해야 하나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판결 선고 때 주문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판결 이유 전부를 말로 설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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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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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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