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위자료 소액소송에서 지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까? 상고가 허용되는 두 가지 경우와 판결 이유 확인법

입력 2026.10.24. 오전 10:08

핵심 답변

갈 수는 있지만, 법이 정한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르면, 소액사건에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가 내린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 그리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악성 댓글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었다면, 2심에서 졌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에 갈 수는 없습니다. 2심 판결이 위 두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소액사건 상고 제한: 조문이 정한 범위

상고 대상

제3조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상고 여부는 2심 판결을 받은 뒤에 따지는 문제입니다.

상고 사유는 두 가지뿐

구분조문 문언 (제3조)
제1호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제2호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조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이라고 정합니다. 두 사유 모두 헌법·법률 위반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이나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는 점을 문제 삼습니다. 위자료 액수가 적다거나 사실관계를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불만은 조문에 상고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8년 3월 1일부터 바뀌는 문언 (현재 미시행)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법률 제21458호는 제3조에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를 추가합니다. 개정 후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이 대상이 됩니다.

  • 시행일: 2028년 3월 1일
  • 이 글의 기준일(2026년 10월 24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은 문언입니다.
  • 두 가지 상고 사유(제1호·제2호)는 개정 후에도 같습니다.
  • 법률 제21458호 부칙은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하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2. 상고를 검토하려면 판결 이유부터 파악해야 한다

2심 판결이 헌법·법률 판단을 부당하게 했는지,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지를 따지려면 법원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판단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소액사건 판결에는 이유를 전달하는 방식에 관한 특례(제11조의2)가 있습니다.

(1) 선고 시점: 재량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제11조의2 제1항)

법원은 변론이 끝난 뒤 곧바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 선고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2) 선고할 때 말로 설명하는 것: 의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主文)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제2항)

  • 법원은 주문을 읽어 주어야 합니다.
  •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해야 합니다.
  • 설명 범위는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요지입니다. 이유 전부를 설명하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3) 판결서에 이유를 적는 것: 재량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의2 제3항 본문)

판결서에 이유를 적을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정리하면 말로 하는 설명은 의무, 판결서 기재는 재량입니다. 두 규정은 성격이 다르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4) 이유 기재 노력의무가 생기는 세 가지 경우

제3항 단서는 다음 경우에 판결서 이유에 일정 사항을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1.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2.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적을 대상은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입니다.

이 규정은 노력의무입니다.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판결서에 이유가 꼭 적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를 청구액보다 적게 인정한 일부 기각 판결이라면 제2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노력의무에 그칩니다.

(5) 적용 시점

법률 제19281호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11조의2 제3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인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에 제기된 소에는 이 노력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칙에는 따로 경과조치 조문이 없습니다.

실무상 의미

판결서에 이유가 적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고 기일에 법원이 말로 설명하는 이유의 요지가 판단 근거를 파악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상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려면 선고 때 설명되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가족이 대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

악플 피해자 본인이 법정에 나가기 어려울 때 참고할 수 있는 특칙이 있습니다(제8조).

  •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제1항).
  • 이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수권관계(授權關係)**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제2항 본문).
  • 예외: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실을 조서에 적은 경우에는 서면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단, 이 예외는 수권관계에만 해당합니다. 신분관계는 여전히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제2항 단서).

자주 묻는 질문

Q. 소액소송 1심에서 졌는데 바로 대법원에 갈 수 있나요? A.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상고·재항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 여부는 2심 판결 이후에 두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로 따지게 됩니다.

Q. 2심이 인정한 위자료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A. 제3조가 정한 상고 사유는 ①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②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두 가지뿐입니다. 액수에 대한 불만 자체는 조문에 열거된 사유가 아닙니다.

Q. 소액사건 판결서에는 이유가 안 적혀 있다던데, 이유를 알 방법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지만, 선고할 때 주문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는 것은 의무입니다(제11조의2 제2항).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면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판결서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적도록 노력할 의무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Q.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 판결도 소액 상고 제한을 받나요? A. 이 내용은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문언(법률 제21458호)에 들어 있습니다.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제3조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만 규정합니다.


한눈에 정리

  • 소액사건의 대법원 상고·재항고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결정·명령을 대상으로, 두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가능합니다(제3조).
  • 선고 시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는 것은 의무, 판결서에 이유를 적는 것은 재량입니다(제11조의2 제2항·제3항).
  • 일부 기각 사건에서 계산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세 가지 경우에는 판결서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적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2023년 3월 28일 이후 제기된 소부터 적용됩니다(제11조의2 제3항, 부칙 제2조).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제8조).
  •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를 추가한 제3조 개정 문언은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이며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 이 글은 「소액사건심판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내용, 악성 댓글 위자료의 인정 요건과 액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 현행, 법률 제19281호, 시행 2023. 3. 28.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 개정 문언, 법률 제21458호, 시행 2028. 3. 1. (기준일 현재 미시행)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제1항·제2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제1항·제2항·제3항
  • 「소액사건심판법」 부칙(법률 제19281호, 2023. 3. 28.) 제1조(시행일)·제2조(판결서의 이유 기재 노력의무에 관한 적용례)
  • 「소액사건심판법」 부칙(법률 제21458호, 2026. 3. 17.)

관련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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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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