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위자료 소액재판에서 지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갈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졌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에 관해 다음 두 경우에만 대법원 상고를 허용합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2.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따라서 1심에서 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대법원 상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2심에서도 졌다면, 판결에 위 두 사유 중 하나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가 기대보다 적거나 판결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사정 자체는 제3조에 열거된 사유가 아닙니다.

소액사건에서는 판결서를 읽을 때도 구별할 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주문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반면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사건에서는 청구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서의 이유 기재 방식과 대법원 상고 사유는 각각 다른 문제입니다.

참고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1조의2제2항·제3항
  • 소액사건심판법 부칙(법률 제19281호) 제2조

관련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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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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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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