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위자료 소액재판에서 지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가능은 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의 대법원 상고는 폭넓게 허용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2.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따라서 위자료 액수나 사실관계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대법원 상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위 두 사유와의 관계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액사건에서는 제2심 판단이 나온 뒤 대법원에 갈 수 있는 경우가 법에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판결서에 이유가 짧아도 선고 때 설명은 해야 합니다

소액사건 판결에서는 판결서의 이유 기재 방식도 일반 민사사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때 주문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반면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즉, 선고 때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는 것은 의무이고, 판결서에 이유를 적는 것은 법이 허용한 재량입니다. 판결서에 상세한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선고 과정에서 주문과 그 이유의 요지가 어떻게 설명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판결서 이유에 청구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판결이유에 따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 청구 일부를 기각한 사건에서 계산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다툼이 상당하여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는 판결서에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경우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정리

악플 위자료를 둘러싼 소액재판에서 제2심 결과에 불복하더라도, 대법원 상고는 법률상 제한된 두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소액사건 판결은 선고 시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하지만,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관련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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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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