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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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