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위자료 소액재판에서 지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악플 위자료 소액사건도 대법원에 상고할 수는 있지만, 소액사건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 법에서 정한 두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1심에서 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대법원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사건 판결은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해야 하지만,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서에 이유가 자세히 적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법원 상고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상고 가능 여부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요건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본문

소액사건에서 지면 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제1심 패소만으로 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상고 또는 재항고를 정하고, 두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허용합니다.

현행 조문상 그 사유는 법령 등의 위헌·위법 여부 판단이 부당한 경우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입니다.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이나 구체적인 소송 단계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근거로 삼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절차상 효과
소액사건 제2심 판결·결정·명령에 상고 또는 재항고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두 법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 가능
판결 선고 때 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2항설명하여야 함. 설명 범위는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음. 단서의 경우에도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으면 대법원에 갈 수 있나요?

소액사건심판법은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을 읽어 주고,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판결서에 이유를 적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 이유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일부 청구를 기각하면서 계산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경우, 쟁점이 복잡하고 다툼이 상당해 당사자에게 설명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때도 법문은 판결서에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판결 선고 때 이유를 충분히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법문상 선고 때 설명할 대상은 판결 이유 전부가 아니라,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이유의 요지입니다. 따라서 이유를 전부 설명해야 한다고 보거나, 설명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대법원 상고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조의 상고 사유는 법령 등의 위헌·위법 여부 판단이 부당한 경우 또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와 관련해 그 요건을 구체화하는 판례가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통계가 있나요?

이 글감은 소액사건의 판결과 상고 절차를 다루며 형사처벌 조항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악플 위자료 소액재판에서 지면 대법원에 바로 갈 수 있나요?

제1심에서 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제2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상고 또는 재항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소액사건에서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나요?

소액사건심판법은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선고 때에는 주문을 읽고,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하는 사건이면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 단서는 특정한 경우 판결서에 판단 요지를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기재 노력의무이며,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문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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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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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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