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배우자로부터 받는 주택,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진다
- 이혼으로 집 명의를 넘길 때 취득세가 갈린다
- 이혼 위자료로 집을 받으면, 재산분할로 받을 때보다 취득세가 더 나오나요?
- 위자료 대신 집을 받으면 재산분할과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자료 대신 집을 받으면 재산분할 취득세가 적용될까
- 위자료로 집을 대신 받으면 재산분할과 세금이 다르게 나오나요
- 위자료로 집을 받으면 재산분할로 받을 때보다 취득세가 더 나올 수 있다 — 지방세법 제7조·제11조·제15조로 본 차이
- 위자료로 집을 대신 받으면 재산분할과 세금이 다르게 나오나요?
- 위자료로 집을 대신 받으면 재산분할과 취득세가 달라지나요
- 위자료로 집을 대신 받으면 재산분할과 취득세가 다르게 나오나요?
- 위자료로 집을 대신 받으면 재산분할과 세금이 다르게 나오나요?
- 위자료로 집을 받으면 재산분할과 취득세가 다르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