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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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